[질문]-제가 상속포기 다음 상속인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빠와 거의 20년 가까이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빠와 엮이는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자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 자식이 상속포기 하고 나중에 제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식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은 배속에 있는 태아(유복자)까지만 해당 됩니다.

그럼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에 태어날 손자녀(사망시점 임신하지 않은)는 해당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란?

 

상속인의 부존재란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부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단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분명한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을 수색하고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분여, 귀속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관련 조문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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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5년전에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며칠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으로 찾아 왔었는데, 그분에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판결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서 판결문을 모두 잊어 버렸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은 진행했던 법원에 제증명 신청을 하셔서 새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원의 신청서 양식은 법원민원실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민사서식]-제증명발급신청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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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았거든요.
당시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속재산은으로 예금이 합쳐서 대략 1500만원 정도 있었고 시골에 산이 있었습니다.

채무는 5억이 넘어 갔구요.

저는 일을 맡기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법무사님도 한정승인하고 신문공고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돈을 나눠가져 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집에 신용정보 회사 직원이 찾아 왔는데 왜 상속받았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전액 다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잖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 말만 믿고 그냥 가문히 있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년전에 한정승인 받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변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한정승인 관련 일을 모두 끝내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상속재산파산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저도 상속재산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하나, 변제 절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실무적 차원에서 늦게라도 청산절차를 마무리 상속인을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할 적극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절차도 입니다. 참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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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번개탄 이용 자살한 망인 차량(자동차)을 정리 해 주실수 있는지요?   

 

저희 오빠가 얼마전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채무로 인한 비관 자살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결과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현재 차량은 외길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유리창을 깼구요. 

최초 발견 장소가 사람이 찾지 않는 외진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량을 이동 시켜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차량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차량이 산에 방치되어 있으니......

변호사님 혹시 이거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와 구청에 물어 보니 그건 자기네들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좀 주실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살차량 정리가능 합니다.

연락 주시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진행 가능하시고,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사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차량정리까지 모두 해 드립니다.

차량은 사무실에서 이동 및 경매(청산) 및 정리해 드리며, 차량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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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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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이혼 이후 저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살아 왔는데 얼마전 전남편 시동생으로 부터 남편이 자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와서 왜 상속포기를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큰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전화를 끊고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저는 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고모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추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유산도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요. 도움을 구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 요지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된 이후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가 법원의 결정전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나 주문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상관없이 주문이 한정승인이면 한정승인 심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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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머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해볼까 해서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회비용이 더 들어 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신뢰감이 가서 사무실에 맡겨 보려 합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의뢰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 비용 안내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대행비용은 5만원입니다.

 

 

● 전국 모든지역 대행가능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접수와 심판문 수령은 전국 각 지역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되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진행사항 조회 및 문의

 

접수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번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보다 상세하게 직접확인 가능합니다.(“즐겨찾기”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정승인 신청대행 홈페이지 비용안내 페이지


https://한정승인.com/bbs/board_m.php?vtype=pc&bo_table=B51&wr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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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우리 가족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핸드폰이 문제인데요.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통신료와 미납 할부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핸드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핸드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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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업실패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10월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업 빚이 많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 한정승인을 해도 크게 문제(청산)될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청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이륜차든 자동차든 한정승인시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문제(6개월 도과시 과태료 부과됨)가 있으며,

2. 자동차 보험(사망이후 보험 가입의무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음)의 만료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약 망인 명의의 보험이 만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보험 미가입시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자동차 검사 기간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이후 부터 한정승인 청산 완료할 때까지 위 사항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이랑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의 폐차 절차와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등록창구를 방문하시어,

1. 먼저 이륜차(오토바이)의 명의를 상속인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셔야 하고,

2. 소유권이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된 이후 이륜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폐지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구비),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사용폐지신청(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을 하시면 됩니다.

3. 폐지가 완료되면 가까운 폐차장에서 폐기를 하시면 되며, 고철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는 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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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남편이 며칠전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자식들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인 저의 재산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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