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사망보험금.jpg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타서 쓸 수가 없겠지만(만약 쓴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됨),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물론 계약시 그 제3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데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다시 사망해 그 상속인이 받게 되면 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생명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포기자가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4. 12. 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상속채무 중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험이 가입된 시기와 체납세액이 발생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재산 상속을 하기 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

출처 : 국토일보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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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질문 : [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남편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망인인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셨더라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셨다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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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한정승인시 가재도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가재도구]-한정승인시 가재도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부친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까지 치르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채무가 더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상속재산 재산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물건)도 한정승인 할 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면 되고 유체동산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용하였던 가구 등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재산목록에 유체동산을 기입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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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문 : [해외거주]-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면 가능 하십니다.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민을 가셨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인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고 위임장 작성 등 일반적이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하단 이메일(lawheart1004@gmail.com) 문의하기나 나홀로 소송 게시판에 문의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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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하려면 꼭 가야 하나요?


질문 : [우편접수]-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하려면 꼭 가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접수 진행 가능 하십니다.

고객님의 개인사정으로(회사, 학교 등) 평일에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예로 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을 잡으시고 업무시간 내 언제든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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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가단11050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 철근제거작업을 하던 원고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는바,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휘어진 채로 묶여있는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작업 과정에 철근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철근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에 있던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작업용 보안경을 비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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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재산 포기절차와 개념


상속포기의 개념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법원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 규정한 상속포기신고를 위한 청구를 말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심판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민법제1019조, 제1042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포기각서'란 공동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인중 1인 또는 일부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이전하도록,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서, 상속포기서 등 명목의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말합니다(등기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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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몸마 마음이 모두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피해자 분이 직접 향후치료비를 계산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실무를 보는 담당자도 향후치료비를 경험칙상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는 의학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대부분 향후치료비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장해가 수반된다는 것을 전제로(경미한 사고는 장해가 남지 않음)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의사에게 향후치료비도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 기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도 기재해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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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판시사항】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1] 민법 제921조 / [2]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 1. 9. 13. 선고 2001나2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199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소외 3, 4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소외 2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998년 10월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소외 2는 1998. 10. 15. 당시 성년이던 소외 3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3으로 하고,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3의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가사 소외 2가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은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2의 대리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은숙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피고가 이은숙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이은숙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이은숙와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이은숙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이은숙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부가적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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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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