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량사고]-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어린이집차량사고]-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정도 되어 유치원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담임교사도 귀하의 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만약 담임교사가 귀하의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귀하의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담임교사는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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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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