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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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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