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보험금-동거여성이 '가족 한정 특약' 차 몰다 사고냈는데...(사실혼 인정받아야 보험금 지급)

질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그런데 동거하던 여성 A씨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
원래 부인인 B씨는 심한 부부싸움으로 가출해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A씨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답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족 한정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한다.


가족이란

①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피보험자의 며느리.사위로 규정한다.


사례에선 약관상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원래 부인과 법률혼 관계가 끝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경우

그 여성을 가족 한정 특약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결혼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사례에서도 B씨가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였다고 해도 A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A씨는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가족 한정 특약이 부가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약관상 가족이 아닌 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보상받을 수 있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등은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