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
 

생후 5개월 영아를 엎드려 재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영아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죽은 영아의 부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어린이집 원장 강모(33ㆍ여)씨와 보육교사 이모(55ㆍ여)씨에게 사망한 부모 및 형을 상대로 총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엎어재운 것이 영아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수 없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결론내렸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이에 대한 관련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만큼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영아가 감기약을 복용했을 뿐 만 아니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것이 유아 사망에 직결 원인이었다고는 볼수 없어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원장 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된 한 남아가 바닥에 엎드려 자게 내버려둬 호흡 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5480만원 손해배상 하라”

[출처: 팍스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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