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과 성충동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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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금산경찰서]

몰카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향후 20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이름, 얼굴사진, 주소, 죄명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지난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이전에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19일 시행이후 7월 31일까지 33명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걸리면 기껏해야 벌금정도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 하셨던 남성들 앞으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출처: 크레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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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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