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업무분야-손해배상-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의 개요◆

1. 의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不法行爲)가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는 ①이행지체 ②이행불능 ③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행위자의 고의.과실 ②행위자의 책임능력 ③위법성 ④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합니다.


4.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금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 문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또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여 이를 면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의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차량이나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며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것이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요인이 있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견인료, 수리비, 보관료 등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제적 손해를 말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란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년까지 일하여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익 등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4.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대한 비율을 보상에서 공제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해급여등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라고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적극적피해액 + 소극적피해액 + 위자료 + 형사합의금) - (과실상계액 + 손익상계액)


5. 합의 후의 추가청구 

교통사고는 후유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종종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 당사자간의 갈등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예기치 못한 치료의 장기화나 후유증발생 : 합의 당시 많은 경우 후유증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합의 후 피해자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 이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보아서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합의 :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고 후 대처나 합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황급히 치료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고려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의 합의 : 대리인의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합의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역◆
 
1.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와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포함하므로 판례는 태아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의 모든 재판부가 판결에 준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총액에서 이를 상계합니다.

(1)위자료 청구권자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 위자료 산정기준
① 사망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20%까지 증액될 수 있음)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이 됩니다.

② 부상의 경우: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부상정도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해 상해부위, 상해정도, 입원기간 및 과실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③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자에 대한 위자료는 8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나이, 성별, 직업, 소득, 가족수 등에 상관없이 장해율에 따라 결정하고, 과실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과실율의 60%만 공제하도록 정형화했습니다. 그 산식은 80,000,000원x{1-(과실율x0.6)}x장해율이 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란 생명침해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체상해의 경우 완치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손해배상금 산정 전까지 또는 소송시 변론종결 전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기왕치료비와 그 후에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비, 호송비 등과 같이 실제 치료를 전후하여 발생한 관련비용까지 포함합니다.


3. 개호비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 외에 별도의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라 하는데, 이 비용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줍니다.


4. 휴업손해액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 또는 휴업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 상실한 소득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특별히 휴업손해액이라 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액,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정도와 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합니다. 대개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으나, 통원기간 동안의 소득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보험사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액은 입증된 금액의 80%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합니다.

(1) 소득인정
① 소송에서의 소득인정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정합니다. 즉, 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통계소득, 경험칙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단순한 기준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 통계소득: 주로 전문직이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업종별 및 직종별 통계소득자료에 바탕하며 피해자의 근무경력이나 직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나) 시중노임단가: 주로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직종의 사고해당일 기준의 시중노임단가에 바탕하여 결정합니다.

다) 경험칙: 일반사회의 경험칙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회사원이 3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소득이 세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업무 역시 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업무직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 근무경력 및 소득 등을 비교하여 300만원이 경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300만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세액의 공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세,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득인정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액에서 소득세나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인정합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 해당액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제세액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2) 시중노임단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경우 당해연도의 시중노임단가 해당직종의 소득액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신고여부불문)보다 높으면 해당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임금을 인정하고,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낮으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때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 임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운데 기술직 종사자 외의 모든 피해자들이 적용받는 소득으로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받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피해자들 대다수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5.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이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나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또는 감소된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액 혹은 치료 후 후유장해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이르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에 의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x(1-과실율)

(2)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사망시: (월소득-생계비)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장해시: 월소득x노동능력상실율x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x(1-과실율)

이 두 가지 산정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계수에 있는 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는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요소◆
 
1. 과실

(1) 과실적용의 원칙
과실적용은 원래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써 정해집니다. 따라서 소송 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나 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2)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보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공제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단독사고

(1) 도로관리부실이 경합된 사고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로 등의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기관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과실비율은 도로의 형태, 사고시간, 속도, 계절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운전자의 상태 등 종합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미흡 정도의 과실이 있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도로관리기관측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직접적인 충돌 없는 자동차간 사고
다른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다른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여부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을 참작하여 대략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충돌을 피하려는 과정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20% 정도의 과실을 추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가 원인제공행위 후 도주한 경우라면 도주사고로 인정받아 인명피해에 한해 정부의 보장사업이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동승자 과실

(1) 영업용차량 탑승인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은 본인의 자살행위나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아닌 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의 탑승인이더라도 영업목적의 승객입장 탑승이 아니라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의한 호의동승인 경우에는 무상 호의동승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무상 호의동승
비영업용 차량 혹은 영업용 차량이더라도 영업목적의 탑승이 아닌 단순한 무상호의동승 중의 사고로 인해 탑승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탑승인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고 그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도로에서는 10%,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순한 무상호의동승인 경우에도 동승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체로 10%에서 30%정도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동승요청을 하였고, 차량의 운행목적이 동승자 측에 많을수록 동승자 감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3) 과실 있는 호의동승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이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승하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인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실정도는 구체적인 탑승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로 20%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나 정원초과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의 탑승자에게도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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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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