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성매매 관련된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성매매란?

성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하여는 2001.2.3.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처벌하고 신상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효력(선불금 채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또는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민·형사 절차

- 성매매와 관련된 민사절차 유형

성매매 피해 여성이 원고가 되는 경우
 성매매 피해 여성은 업주를 피고로 하여 선불금 채무가 불법원인 채무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피해 여성에게 불법인 성매매를 강요하였거나 감금, 협박, 납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피고가 되는 경우
 업주 혹은 사채업자, 옷이나 화장품 업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선불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 여성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절차 유형

성매매 피해 여성이 고소인이 되는 경우
 업주가 피해 여성에게 불법인 성매매를 강요하였거나 감금,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를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감금, 협박,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
 업주가 피해 여성을 선불금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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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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