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폭행 범죄의 종류 및 처벌, 구속
 
♧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강학상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더불어 1994년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형법보다 보다 폭넓은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발생빈도가 매우 빈번한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범죄의 밀행성과 은닉성으로 인해 증거가 미약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예가 많으며 그에 따라 악의를 가진 피해자로부터 도리어 피해를 당하는 피의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 범죄의 종류

1.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 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 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 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성폭력 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현행법상 처벌 및 구속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도 대부분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 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자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수사기간에서 피의자 소환시의 대처방법

이와 같은 경우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전문 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사기일이 너무 빠른 경우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함으로 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때의 적당한 대응과 죄가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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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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