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1달 전쯤에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사망신고 할 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1억정도 많더군요.

상속인으로는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 2명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인 아버지와 제 동생들도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 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께서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선생님의 지분 즉 어머님 상속재산의 2/9 만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지분 3/9과 동생들의 지분 각 2/9는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첫번째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한정승인을 하시고자 하는 선생님께서 상속지분 1을(100%를) 상속 받으시거나,

 

두번째 너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한정승인을 같이 신청하여 각 상속지분별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어머님의 채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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