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질문 : [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향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재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을간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을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이 식당을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독자적인 사업임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는 생활비의 지급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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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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