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질문 :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혼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산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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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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