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측의 과실로 참작되는지요?


질문 : [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측의 과실로 참작되는지요?

저는 남편 甲과 이혼 후 미성년의 자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乙과 함께 살고 있었고, 甲과 재결합을 위하여 만나고 있던 중 甲이 운전하는 차에 저희 식구들을 태우고 저희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쌍방의 과실로 무보험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하고 乙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乙의 손해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 있어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써 참작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 측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父)가 재결합하려고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父)가 그 미성년자와 모(母)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父)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산정 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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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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