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사망보험금-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

질문)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던 차에 갑작스런 변을 당하고 보니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로서는 남편 대신 사업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다.


남편의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유족은 결국 상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생활비도 막막하던 차에 작년에 보험설계사인 친구 권유로 가입해 둔 남편의 생명보험이 생각났으나 사망보험금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혹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돼 남편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다.

이런때,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되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요 ?




답변)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부인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가입 당시부터 사망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돼 있던 수익자(통상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지정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아내)가 되고, 사망, 질병이 염려돼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이 피보험자(남편)가 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남편에게로 우선 지급됐다가 다시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자로 지정되었던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가장의 사고에 대비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배우자 등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두면 사망 시 상속자격 있는 유족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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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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