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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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95누9945).

 

따라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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