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민법 제165조제2항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2775).
☞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상법 제64조
국세징수권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3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부동산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민법 제163조제1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2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3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민법 제163조제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5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제6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7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9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 청구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1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2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1호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2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민법 제164조제3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4호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21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2항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만기 전·후 불문)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수표법 제58조
6월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3항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수표법 제51조제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수표법 제51조제2항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