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5천만원 정도 채무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려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채무가 재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상태에서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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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모친 사망후 예금 인출을 하고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해서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계좌의 돈 3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주변 친척분들이 사망신고 하면 귀찮아 지니 미리 돈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하니 채무가 있네요. 그리고 장례식때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려 주었다는 분도 나타 났었구요.

저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고, 당시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결과 조회에 뜨지 않았으니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인출을 하고 조회를 했으니 당연히 뜨지 않은건데....

현재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인테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주신은 노발대발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둔다고 하십시요.

제가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그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고 돈이 없어 갚을게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한은행 계좌에 3천만원 넘게 있었는데 없는게 말이 되냐.

그거 내가 죽기 직전에 송금해 준거다 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되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해 졌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단순실수로 보이며, 아직 한정승인 인용전인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정서 형식으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3천만원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민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최대한 빠른신간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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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 중에 장난감(피규어)가 있는데 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말일날 아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얘가 사채를 쓴거 같더라구요.
사채빚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한테 말만 했으면 다 갚아 줬을텐데요.....

아들의 재산을 조회 해보니 역시나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더군요.

근데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아들의 취미가 장난감을 모우는 것이었습니다.

인형같은 장난감인데 알아보니 피규어라고 하더군요.

오피스텔 벽면 전체가 이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장난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가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표현하신 장난감은 아마도 피규어가 맞을 겁니다. 

피규어란 영화나 게임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축소한 인형을 말하며, 실제 모습처럼 정교하게 재현이 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인물을 수집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장난감(피규어)의 경우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준의 장난감이라면 산업폐기물에 해당되어 굳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폐기처리 하여도 되겠지만, 아드님께서 수집하신 피규어의 경우 상당한 고가의 제품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단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피규어 목록을 만들어 기재하시고, 추후 청산절차시 감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줘야 합니다.

 

장난감(피규어)의 세부적인 사진이 없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오피스텔 벽면을 다채울 정도의 피규어 수집량이라면 당연히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 것입니다.

 

추후 시간이 되실 때 사진을 보여 주실 수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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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신중인 태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해야만 하나요?

 

며칠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초등생 딸아이 한명이 있습니다.

남편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대요.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아이가 생겨 현재 임신 6개월 차 입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다 보니 태아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태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반드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좀더 나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제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인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하여 선임을 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계친족 중에서 선임하는 등 이행상반되는 반대측 친족 중에서 선임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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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친이 2주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2021년식 카니발과 등촌동에 아파트가 한채 있고 채무는 대략 13억이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자료를 찾아 보니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 고인의 재산안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아닌가요?
말이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럼 세금을 다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요지

 

1. 망인의 재산안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한정승인을 하는데 왜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첫번째 질문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세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고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세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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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예금 인출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하기전에 동생이 ATM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돈을 뽑은 이유는 밀린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망인예금을 인출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 동생은 아직 고생학생이라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실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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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아버지) 사망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아버지)명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 마음이 급하여 질문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서 투병중이시닥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아버지 신용카드로 밀린 병원비, 장례식장 대관료, 상조비, 납골당 비를 전부 결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대략 5천만원 정도되고 빚이 대략 6천청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고 알아보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한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사업시 발생하였든 채무(몰랐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경향이 없을때 제가 실수 한거 같아 너무 후회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


① 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한게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② 장례비용으로 결제된 고인의 신용카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①의 경우 ②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며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선생님께서 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 하셨다면, 이는 상속재산 임의처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또한 한정승인시 이를 반영하여 소명하면 한정승인이 인용되며 이후 기 출금된 예금을 반영하여 청산 배분하면 됩니다.

 

②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고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고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절대 기입하시면 안되겠지요.

 

만약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명의 신용카드를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한정승인·별도상환·청산절차(청산배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해결이 되니 너무 걱정은 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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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무효사유-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는데 이게 한정승인 무효가 되나요?

 

작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환급금은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시킨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제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건강보험 본인부담초과금)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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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협에 아버지 예금이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직접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언니랑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과 후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새로 받아 한번 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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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이란 제도가 뭔가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시댁으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상태입니다.

작년 초에 남편과 저번달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채무때문입니다. 남편은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혼인하고 나서부터 이혼전까지 항상 빚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남편의 채무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걱정때문에 구청에 법률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서 알아 보니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정상속이 어떤 제도인가요?

이 한정상속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를 안갚아도 되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변호사님에게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한정상속이란 상속한정승인이란 제도입니다.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한정상속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 100원이고 채무가 1,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자식분들은 총채무 1,000원중 10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한정승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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