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하여 누락된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망인이 남겨주신 재산에서 우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장례비용은 망인의 채무(소극재산)이며 통상 상속재산목록에 3항 기타 항목으로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아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55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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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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