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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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해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 정해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아직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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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은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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