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 동생은 아직 고생학생이라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실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요. 어머니가 2022년 1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정신없이 취업준비 하다가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어머가 돌아 가신날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알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채무를 떠않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능", "특별한정승인은 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실수로 날짜를 넘기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를 안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공개된 게시판이라 글을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 형제분들하고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20년 가까이 되었기에 그분들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지식, 동생까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버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안산인데 법원 어디 일까요?
혹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고양인데 고양에 있는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① 직계비속만(선생님, 선생님 자제분, 동생분) 상속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②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로 보입니다.
먼저 ①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 상속인의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폐쇄),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망인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며, 자제분이 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선생님의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는 벗어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 고인의 사망일 3개월 이후 연락을 받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잡해 지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② 관할법원의 경우에는 고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전부터 어머님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채무가 엄청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채무를 안갚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좀 달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포기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 지위를 무조건 포기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잠정적인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가정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취득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겨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상속인은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빚(채무)을 상속받게되는 바람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이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상속받는 채무 등 부채)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유한책임),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하고 처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처(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자녀중 1명만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배우자와 손주손녀(있을 경우)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또다시 손주 손녀들의 상속포기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받는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받는 채무를 부담하면 되므로 상속인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적극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통상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 등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례(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해서 대위로 등기경료)에서,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행히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세가 모두 배당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그 취득세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제가 이번에 오만 플랜트 공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행정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부친이 돌아가시는 날)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아버님이 운명하시면 장례절차로 한국에 귀국하셨을때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방법과,
2. 직장 문제로 귀국을 못할경우에는 한국의 형제분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영사관 방문이 필수이며, 이해상반행위도 따져봐야 하므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가능하시면 한국에 귀국 하셨을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은 은행에 500만원 정도 있고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정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사용한 사채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속 채무가 없는데 혹시 예방적 차원으로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불여튼튼 느낌으로 마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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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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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제 자식이 상속포기 하고 나중에 제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식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은 배속에 있는 태아(유복자)까지만 해당 됩니다.
그럼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에 태어날 손자녀(사망시점 임신하지 않은)는 해당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란?
상속인의 부존재란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부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단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분명한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을 수색하고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분여, 귀속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관련 조문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