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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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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