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이란 상관없이 망인(아버님)의 채무는 선생님에게 상속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일신전속(一身專屬)이라 하는데 특정한 자(아버님)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개인파산을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면책의 의미는 아버님의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채무상환의무)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상속인)은 아버님의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하실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머님 사망일자 기준 3개일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아버님의 빚(상속채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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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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