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것은 상속재산이고 또 어떤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써여 있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느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며 제외해도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즉, 계약서상에서는 계약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서상의 명의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피상속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책임준비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되나요?

 

책임준비금의 경우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은 책임준비금은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위 책임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준비금 중에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책임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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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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