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족한정승인이 있든데 이게 뭔가요?

 

얼마전에 할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10년 5월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보다 더 이전인 2008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채무를 제가 갚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가족한정승인이란 말이 있든데요. 이게 뭔지요?
만약에 제가 가족한정승인을 받으면 할아버지 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승 상속인의 자격으로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또한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라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받으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대습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소장을 받으신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하실 때 대습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며, 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족한정승인]이란 용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습상속인 한정승인이란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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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대습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아버님이 되겠네요.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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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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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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