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다정 법률상담소
2015. 6. 25. 14:45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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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참고로 배상심의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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