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 진행전 필수조치 정리.

다정 법률상담소 2015. 1. 6. 12:38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 진행전 필수조치 정리.

소송이나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재산현황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결정한 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 대개 2가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차오르는 억울함과 분노 등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둘째는 현재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은 포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첫번째 유형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지친 감정싸움의 막다른 골목 에 이르러서야 작심하는 것이 이혼이기 때문이겠지요

상담을 하다보면 일단 감정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여러 소송 중에 어려운 소송 중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혼이라는 것은 두 부부의 파노라마처럼 흐르는 인생의 단면을 짤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을 해야하기때문입니다. 각색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줄거리가 바뀌게되고 증거를 갖추지 않은 각색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역공을 허용하여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본인이 잦은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 당한 증거로 경찰의 출동 요구를 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자인서를 쓰거나..(잘 구슬려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사진을 찍는다던지, 나아가 타인과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역을 확보해놓는다던지 하는 소송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증거는 누구도 대신을 해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이런 저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증거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법률적판단에서 감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냉정해 지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고려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첫번째 '재산보전조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니 어느 소송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두가지가 있다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 보전 조치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이 두가지만 갖추면 사실 백전 백승인셈이죠..

소송 실질은 결국 증거싸움이고 재산 보전조치는 소송 승리이후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사실 소송도 해보기 전에 이길 것을 가정하고 재산 보전 조치를 한다는 것이 모순일 지도 모르지만 결국
소송은 이기기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재산보전 조치는 소송 전 취해야할 가장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보전조치의 중요성

이혼 소송은 대개 이혼을 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며, 나아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인 셈이죠. 위자료 지급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보전 조치가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보전조치의 종류, 유형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가처분신청보다는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적 조치를 말하는 데 가압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에 따라 분류한다면,

1.부동산 가압류,
2.예금 가압류,
3.급여 가압류,
4.임차보증금 가압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전조치의 효용성(협상을 유리하게 끌기위한 중요 전략적 수단)

위와 같은 보전조치는 꼭 이혼소송 후 판결의 집행을 쉽게하기위하여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이후를 대비하는 측면이 제일 우선이지만 사실 이혼에 따른
협의나 재판 진행 중 조정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법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순히 법적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즉, 어짜피 재판으로 가게되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해본다던가 공부를 해보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단계가 되면 어짜피 재산 처분도 못하게 되는 것... 그냥 원만히 합의하던가 조정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남편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때문에 급여 가압류되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 남편의 사정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오히려 먼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 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의 불편함‹š문에 협상에 응하기도 합니다.
즉, 급여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조치는 협상이나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과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의 필요성

사실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기반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이 사회적으로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이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테구요.아무튼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혼만 하여야하는 것일테지만 만일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등을 통하여 이혼 후 충분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혼 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파악의 필요성

이혼에 대한 합의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지만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등 재산문제의 해결도 재판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마당에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순순히 내놓을 리는 없고, 재판 직전이나
재판 도중에라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재산조사와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세무서나 은행, 등기소 등에서 재산을 조회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통장을 찾아 예금잔고를 확인하고, 주식, 보험증권, 어음과 같은 증서를 찾아보고,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각종 계약서를 찾아보고,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의 주소를 확인하여 둔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산 조사를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까지에는 사실상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잠시동안만이라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재산보전조치의 종류 및 과정

이제 어느정도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전조치는 위자료를 청구하느냐 재산분할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은행예금, 타인에게 받을 채권, 급여,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지만 금전적인 요구가 아닌 지분자체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에는 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률상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과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나중에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면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면 다른 압류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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