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이혼시 형사문제-이혼과 형사문제 정리
[이혼사유]-이혼시 형사문제-이혼과 형사문제 정리
♠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간통죄 성립여부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규정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다.
♠ 간통죄의 고소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간통죄가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한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 간통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간통고소를 취소하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와 같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수사종결 및 기소
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재판
간통자와 상간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간통죄는 두사람 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형집행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241조)
♠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20세 이상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총각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가 혼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남자가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애정이 식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발뺌을 한다면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도,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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