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상속재산분배]-법적상속지분-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요?

다정 법률상담소 2014. 12. 30. 12:49

[상속재산분배]-법적상속지분-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요?

질문: [상속재산분배]-법적상속지분-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요?

이상속씨는 평소 그가 사망하면 10억원 정도 되는 은평구소재 그의 소유 아파트와 20억원 정도 되는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장남 이일수씨에게 주고, 5억원의 은행적금은 차남인 이이수씨에게, 그리고 결혼한 장녀 이영미씨에게는 주식 1억원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상속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이상속씨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차남인 이이수씨와 장녀인 이영미씨가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답변: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상속씨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위 사안의 경우 이상속씨가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일수, 이이수, 이영미 등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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