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증거확보-간통증거 확보하는 방법
[간통죄]-증거확보-간통증거 확보하는 방법
★간통증거 확보하는 방법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간통증거를 잡으시려고 접근 하시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재판에서 승소가 완벽한 간통증거 확보하려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간통증거를 잡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요?
간통증거 아내 모르게 할수 있을까?
아내가 가정이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읍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데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과
모텔에서 나온후 카운터에 돈을 주고
이들이 묶었던 방에들어가 휴지확보, 시트에 묻은 타액등을
유전자 감식하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까요?
이렇게 확실한 간통증거를 확보하면
전에 있었던 모텔 출입사진등으로도
또다른 고발건이 되나요?
이혼청구소송을 먼저하면 아내가 알게되지 않을까요?
간통증거를 아내 모르게는 할 수 없나요?
답변:
매일을 주고받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등은 이혼을 하는데 있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외람되지만 아내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옳바른 방법입니다
:: 아이를 뱃속에 있다면 간통증거가 충분한가요?
남자가 몇개월정도 바람을 핀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람핀 여자가 연락이 안되었고,
남편의 핸드폰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여자와 보낸 문자로 여자한테 고소를 했죠.
그때 아기가 있다는것을 알았는데, 아기는 현재 뱃속에 있나봐요.
남편은 바람녀와 재혼할 생각으로 인정을 했고 여자가 녹취를 했죠.
그런데 바람핀 여자는 연락이 안되고,
고로 연락이 안된다는것은 본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고소하는데 증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의 증거는 모텔가는걸로도 안되고, 간음한 증거라는데, 그런것은 없구요.
바람녀는 아이를 지웠다고 하겠죠. 그런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가 되지 않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간통증거가 없을경우 본인들의 증인이 가장 중요한거 같은데요...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간통고소나 처벌이 형사사건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아이를 낳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경우,
그 유전자가 남자의 아이가 맞았을 경우는 가능하다는데요.
지금은 뱃속에 있는 상태이고, 여자가 아이는 없다고 하면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답변:
뱃속의 아기가 그 남자의 아기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DNA 유전자 검사가 확실합니다
DNA 검사를 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만일, 상대측에서 유전검사 간통증거 불응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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