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결정문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질문]-한정승인결정문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는데요.
보통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접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3개월 넘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빨리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변론기일지정신청서 같은게 있든데요
이거 제목을 바꿔서 한정승인결정 지정요청서 뭐 이런걸로 해볼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인용(수리)을 빨리 결정나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유추하면 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3개월의 기간은 법원에 접수기간이지 결정 기간은 아닙니다.
접수만 고인 사망일 3개월 이내만 하시면 되고, 법원의 결정시간은 1년이 지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칙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