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질문]-할아버지 빚이 있는데 손자인 제가 빚을 물려 받나요?

다정 법률상담소 2025. 2. 27. 09:00

[질문]-할아버지 빚이 있는데 손자인 제가 빚을 물려 받나요?

 

할아버지가 며칠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제가 빚을 상속받는게 맞나요?
아버는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상속인이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 빚을 제가 면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고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부친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 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에 해당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부친께서 살아계시다면 부친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사망하셨기에 선생님(손자)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대습상속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대습상속)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한정승인)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포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