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다정 법률상담소 2025. 2. 25. 12:09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자서 해보려고 시도 했는데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는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골에 산)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잘못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변호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보정명령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잘못된 절차 행위를 수정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이며, 선생님께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서류 일체와 이번에 받으신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면, 검토후 보정서를 제출해 드리며, 추후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정명령문의 보정기한이 몇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보정기한 만료 3일전까지는 저희 사무실 내방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