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통신채무-개인회생시 통신비(kt핸드폰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통신채무-개인회생시 통신비(kt핸드폰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5년동안 돈을 다 갚았습니다ㅜ
그런데 문제가 개인회생 신청할때 통신비 kt에 20만원 가량 미납된것도 같이 신청해서 했는데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그통신비가 다시 채납으로 떳더라구요ㅜ
통신회사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원금 100% 변제를 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통신채무는 원금 100%변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남을 확율이 높습니다.
 
회생 변제 다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못 갚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뿐 못 갚은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기 통신사 및 본인이 회생신청한 금융사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못 갚은 잔여 통신요금 채무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하려면 잔여 채무 모두 따로 변제를 하고 통신요금 연체기록 삭제가 된 후에나 통신 서비스 가입을 허락해 줍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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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직업군인 개인회생 사례

OOO님은 1996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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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판례-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4천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달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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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판례-상속재산을 숨긴채 파산신청을 한 사안과 재산의 은닉의미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09하,1387])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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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신청서 첨부서류-한글파일
 
잰산목록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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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소득확인서(영업소득자용)
 
영업소득자용-소득확인서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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