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서식]-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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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2시 제외)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 문의전화: 02-530-1114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slb.scourt.go.kr 


양식 다운로드 :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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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질문: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



답변: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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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산증식-개인회생중에도 재산증식이 가능한가요?

질문: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통장이 다른 금융적인 거래는 자유로운걸로 아는데
만약에 면책이 되기 이전에 통장거래말고,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재산이 증식이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집이 생긴다든지,아니면 땅이 생긴다든지...등등 아무튼 개인회생중에 아직 60개월이
되지않아 면책이 되기 이전에 본인명의로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회로 인한 재산이 증식이 된다면
인가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본인명의로 면책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재산 증식도 있어서는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컨데 5000만원 채무가 있는 분이 60개월동안 월 84만원씩 갚아나가도록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이분의 재산은 5000만원 이하로 신고가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의 재산이 3억,4억이 되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물론 도덕적 문제까지 결부되는만큼 딱히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컨데,  영업사원이 월 평균 소득이 220만원이었고
자녀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신청시 130만원을 생계비를 인정받아 100만원씩 갚아나가던중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소득이 500만원, 600만원이 되어서 
저축을 한다 해도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직전 본인 재산이 전세자금 3000만원만 신고를 했는데 회생 직후에
숨겨두었던 땅을 팔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 회생 직후 상속 역시 문제가 되고요.
개인회생 이후 안좋았던 상황을 뒤로한채 재기에 성공하는것이야 말로
회생,파산 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장점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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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에 몇번이나 가야 하나요?


- 회생시 법원은 총 2회(면담/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래 개인회생법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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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산/소득/부양가족으로 심사가 진행 월 변제액이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80~90%이상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원금 100%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 소득 100만원/채무액 3000만원/부양가족 없음~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 76만원을 공제한 가용소득 24만원을 5년간 변제 나머지 채무 탕감)

- 최저생계비적용: 2인129만원/3인167만원/4인204만원*추가생계비:월세/의료비/영업비..
- 부양가족 : 19세이하의 자녀/60세이상의 부모님/배우자(여)/건강상 경제활동이
               어려운가족( 지방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양가족으로 변제액이 확정되나 재산가치가 클 경우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최근 신규(3~4개월이내)로 (대출/카드)받거나 급격하게 채무증가 원인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렵거나 5년내 원금 100%변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음


+개인회생시 소득자료 ~ 회생시 소득자료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급여통장 또는 사업자소득확인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사업자사본준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1년내 장부를 기준으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후 효과(결과)

-기존 재산/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춘천/광주법원은 금지를 내려주지 않음)
 회생시 기존 가압류(부동산,차량,급여,기타)가 들어왔다면 인가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원리금)해야 함]
- 회생시 더 이상 이자납입(심사기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인가 후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예,적금)가능/재산/소득형성이 가능/기록은 금융권/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호적/등본/기타..) 기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시 ~ 일정기간(파산,회생5년/워크아웃8년) 기록이 남아 있어(기록)삭제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회생/파산후 취업시 법적인 재제는 없으나 (보험사/금융권)재무관련 업무를 보는 곳은 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시 면책이후 1년내 급격한 재산형성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시 변제기간동안 급격한 재산/소득형성시 문제가 됩니다


+회생/파산시 가족과의 관계 ~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 3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회생/파산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음.

+ 의뢰시 비용 ~ 일반적으로 80~110만원(법원비,부채증명발급,의뢰비용) 정도이며 의뢰시 추가비용 유/무, 전문사무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총 소요기간 

 회생은 접수 후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떨어지며 5~10개월 안에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회생시 법원은 총 2회(면담/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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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질문: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게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도 1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것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계비 증대, 매년 급여의 일정한 상승 등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경 등이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급여나 재산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같은 법 제614조에서 정한 변제계획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채무자ㆍ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ㆍ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은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경영상의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같은 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채무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그 급여 감소액이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의 급여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급여가 현재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하회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면책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①귀하의 실직이 회사의 매출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귀하가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귀하의 재산 환가액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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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급여생활자용 준비서류 정리

※동사무소에서 가시면됩니다.

1. 주민등록 초본 1부(전체 주소가 나오도록 떼어 주세요).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혼인증명원 1부.
4. 가족관계 증명원 1부.
5. 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6. 인감증명 채권자수에다 2장만 더해서 떼어주세요(중요)
7. 전, 월세 계약서 1부.


※혼자서도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1부.
2. 통장 앞장과 1년치 거래 내역서 1부.
3. 전, 월세 계약서 1부.
4. 진술서(최종학력, 경력, 채무경위, 그리고 현상황 간단히 기재)


※회사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급여 명세서 12장(1년치).
4.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예상퇴직금 확인서 1부.
6. 세금, 의료보험료및 국민연금 미납 증명서(있을시만)


※개인회생이 궁금하시죠.

1. 개인회생하면 회사에서 아나요? 아니오 모릅니다.
2. 개인회생후 은행거래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년입니다.
4. 개인회생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
5. 회생 중지중인데 재접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하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나요? 무관합니다.
7. 개인회생후 상속을 받으면 어떤가요? 상속 가능합니다.
8. 개인회생후 재산을 소유할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9. 회생중인데 파산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면책이 궁금하시죠.

1. 면책이 뭔가요? 채무를 면했다는 것으로 채무 발생이전의 상태를
말하는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라는것입니다.

2. 개인회생 하고서 면책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예 면책은 자동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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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질문: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현재 원금 금 8,500만원, 이자 금 2,7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작년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월평균 160만원의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70세 노모를 모시고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시가는 약 2,500만원에 달하고,
그 이외에 1.5톤 화물차량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시가는 약 1,000만원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들에 의한 개별적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할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갱생형 도산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이 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 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 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 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 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 성하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 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 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 쯔 계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 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①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을 청산 가치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방법
②가용소득 이외에 보유재산도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의 방법의 경우 청산가치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상당히 감액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긴축된 생계비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 획안을 작성하여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 성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얼마를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처분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할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처분하기 쉬운 재산이어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 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②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재산 합계 액(청산가치)과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 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 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와 마찬가지로 재산처분을 통한 변 제투입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청산 가치와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①변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0%,
②변제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50%의 곱한 금액을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 투입예정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60만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 금 110만원(보건복지부 공 표 2007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 734,412원의 약 1.5배, 구체적 산정방법은 생계 비 산정 사례 32번 참조)을 공제한 5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26,821,650원 {50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3,500만원에 미치 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야 합니다.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①영업소득을 기본 재산인 화물자동차 를 처분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는 없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대상재산으로 하 되,
②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할 경우 금10,631,855원{(35,000,000- 26,821,650) ×130%}, 2년으로 할 경우 금 12,267,525원{(35,000,000-26,821,650)×150%}으로 하 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대상재산 및 변제기한 등을 기재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예시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처분하기로 정한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심지어 친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더 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정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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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회생가능여부 판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청산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그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부채의 50%이상인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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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권자주소-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채권자주소-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채권을 포함한 사채권자의 경우 실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무방하니 송달 가능한 주소 등을 알아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불명인 채권자의 경우 법원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송달로 갈음 할 수 있기에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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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직업군인-부사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신랑은 부사관(중사)이고, 저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딸 두명 있구요,,
빚이 빚을 부른다고,..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눈덩이 처럼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현재 신랑이름으로 국민은행 마이너스 700만원, 현대캐피탈 350만원, 자동차 구입시 대출 700만원, 엘지카드 카드론 400만원, 국민카드 카드론 500만원, 적금 담보대출 370만원  총3,020만원...

제 이름으로 국민카드 카드론 350만원, 엘지카드 카드론 350만원, 현대카드 카드론 250만원있구요..
그외 카드값이 현금서비스 350만원있습니다..총 1,300만원...
아직 연체상태는 아니구요...이렇게 열거하고 보니,.,,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 힘듭니다..

저희 수입은 신랑이 군인인데 연봉 2,800만원 정도구요..저는 월 110만원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 계약직이라 올해 12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구요..그후로는 다른일자리 알아볼꺼구요..
이런상황에서 자녀두명 유치원비 내기도 너무 빠듯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군인인 저의 신랑한테 피해가 가는건 없는지..

그리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또 개인회생 신청시 저의 기본생활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는게 낳을지 그럼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데로 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분 다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 분은 파산신청까지 가능하고 남편분은 개인회생만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분은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동면직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
군인 공제회 대출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탈회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그리 염려 하실 필요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나 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난것은 사실이지만 두분다 직장 생화을 하시는 분들이니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의뢰 하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되네요.
진행하다보면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용은 개인회생일 경우 80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경우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2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자세한 비용산정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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