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형사소송-성폭력 정의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간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 "남성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강간한다" 등은 강간이 어린이나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허구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同伴者)로 여기며,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성차별적 관행(慣行)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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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4.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합니다. 
 
6.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지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되는 정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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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폭행 범죄의 종류 및 처벌, 구속
 
♧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강학상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더불어 1994년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형법보다 보다 폭넓은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발생빈도가 매우 빈번한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범죄의 밀행성과 은닉성으로 인해 증거가 미약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예가 많으며 그에 따라 악의를 가진 피해자로부터 도리어 피해를 당하는 피의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 범죄의 종류

1.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 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 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 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성폭력 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현행법상 처벌 및 구속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도 대부분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 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자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수사기간에서 피의자 소환시의 대처방법

이와 같은 경우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전문 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사기일이 너무 빠른 경우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함으로 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때의 적당한 대응과 죄가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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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더해진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간은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존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된 것과 달리 개정 형법은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여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경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것이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과거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해석했지만 현재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해서 성기삽입이 아닌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회사나 직장 내 혹은 공공장소 등에서 성적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성범죄 용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일컬읍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포함 해 스토킹 및 성희롱도 포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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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공2007.4.15.(27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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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5조 / [2]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공1995상, 178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공2005하, 175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000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8. 선고 2006노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0조 및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세의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사실심 법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의 혐의가 없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공2007.4.15.(272),59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2002.11.15.(166),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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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공1999상, 107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공1999하, 2339)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 90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 41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 32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 1. 선고 2001누17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는 1982. 3. 6.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0. 2. 17.부터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1. 8. 피고로부터, ① 2000. 3. 15. 20:00경 원고가 맡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인 소외 1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9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같은 날 21:30경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같은 해 4. 1. 20:00경 소외 1로부터 양주 1병을 교부받은 점, ④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00. 6. 7.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정한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한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징계사유 중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인 소외 1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①, ③ 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황 소외 1이 강남경찰서에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과 피고인의 뇌물 수수사실 등을 진정하자, 원고는 사실은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으면서도 " 소외 1이 2000. 3. 15. 분당에 좋은 술집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해 4. 1. 하남시 회집에서 소외 1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황철주가 소직을 경찰에서 몰아내려고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을 하여 무고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소외 1을 무고한 사실(징계사유 ④사실)은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 ②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제56조,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원고가 18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②사실의 징계사유도 고려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위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향응도 원고의 몫은 8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양주도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나누어 마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거나 양주를 선물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위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뇌물수수 사실을 진정한 위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23.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저지른 위 비위의 정도(특히, 무고까지 한 점) 및 위 중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4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이나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적다거나, 위 뇌물수수를 받고서도 위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 황철주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해임처분취소】      [공2002.11.15.(166),258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무고】

[공2001.2.15.(1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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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 238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 3037)

 


【전 문】

【피고인】 피고인{성명 마지막 글자가 '란'임, 이하 '피고인(란)'이라고 한다}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20. 선고 98노116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광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상을 경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손한중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빌려주는 등의 원인으로 약 3,3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1996. 8. 26.경 피고인이 부도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와 상의한 결과 피고인의 점포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양도하여 채무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1996. 8. 2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동차부품상가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동업자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임장 및 각서'라는 제목으로 '점포 및 복도 등의 차량 부속품 일체를 정하상과 피해자 2명에게 인수 인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하단에 직접 명판을 찍고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5. 6.경 서울지방경찰청 청량리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인 피해자는 고소인의 사용도장과 명판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고소인 소유의 점포 및 복도에 있던 자동차 부속품 일체를 피고소인 및 정하상 2명이 인수 인계를 받거나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24. 백지에 임의로 '위임장 및 각서'라고 쓰고 "고소인이 점포 및 복도 등의 차량 부속품 일절을 정하상과 피해자 2명에게 인수 인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주소, 상호, 성명, 대표란에 '태광산업 대표 피고인{성명 마지막 글자가 '난'임, 이하 '피고인(난)'이라고 한다}이라고 조각된 둥근 인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조한 '위임장 및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같은 부품상가 소재 신라상가 대표 이형규 등 거래처 등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청량리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에 명판이나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부도난 1996. 8. 26. 저녁 점포에 있던 자동차 부품 일부를 피해자의 점포 창고로 옮기고 그 다음날 명판과 직인을 맡겨 두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정하상을 시켜 그 자동차 부품을 팔아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회수한 뒤 피고인이 자기 소유 자동차 부품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한 점포들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이에 대하여 구입처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민·형사책임을 받을까 염려하여 사후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명판과 직인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 피해자는 한국자동차부품상가에서 '경성상사'라는 상호로, 공소외 1은 같은 상가에서 '대화상사'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 부품상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소형자동차용 부품을, 공소외 1은 대형자동차용 부품을 취급하였다.), 공소외 1이 1994년 12월 초순경 부도를 내어 자기 명의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상호를 '태광산업'으로 변경하고, 조흥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정을 개설, 피고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왔고(피고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태광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1996. 8. 26.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부도내었는데, 부도 직전인 같은 달 24일 피고인, 공소외 1, 피해자는 태광산업의 점포 및 복도에 있던 자동차 부품 일체와 태광산업의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인의 직인 및 도장을 피해자의 점포 창고로 옮겨놓았으며,

(3)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 합계 1,350만 원, 정하상으로부터 액면 500만 원을 각 할인받고도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명의상으로는 피고인이 수표금 채무자이다.), 그 밖에 다액의 수표들이 피고인 명의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의 명의대여자로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4) 피해자는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1월 11일 사이에 인근에서 대형차 부품을 취급하는 공소외 황치일을 통하여 경성상사 창고에 보관중인 공소외 1의 대형차 부품 중 상당 부분을 합계 18,431,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공소외 1이 피해자 및 정하상으로부터 할인받은 합계 1,850만 원의 가계수표를 회수하여, 같은 해 11월경 피고인 및 공소외 1에게 그 거래명세표를 보여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1은 피해자가 권한 없이 태광산업의 물품을 팔았다는 취지의 항의는 하지 않고 다만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한 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시하였으며,

(5) 황치일이 1996년 10월경 피해자에게 태광산업의 물품을 판매하는 데 대한 위임장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즉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정하상은 같은 달 15일경 황치일로부터 이 사본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및 공소외 1에게 보여 주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정하상에게 자신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은 없고,

(6) 피해자는 1997년 2월 초순경 피고인과의 합의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일부 감액받아 1,75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전액 변제하고, 이로써 피고인과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였는데, 여기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광산업의 물품을 매각한 사정은 문제로 삼지 않았으며,

(7) 피고인은 1997년 5월경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고 태광산업의 물품을 매각한 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터잡아,

(1)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부도낸 상황에서는 공소외 1 소유인 태광산업의 물품을 팔아서 수표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부도가 임박한 공소외 1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물품을 팔아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합의 없이 물품을 그냥 보관해 줄 리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수표금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면 되므로,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에게 태광산업의 물품을 처분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진 수표금채권은 공소외 1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도 피고인 자신의 채권이므로, 공소외 1 소유의 물품이 남아 있는 한 두 채권은 서로 상계시킬 성격은 아니다.

(2) 그 밖에 피고인이 직인과 인장을 피해자에게 보관시켰다든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태광산업의 물품이 매각된 사실 및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존재를 알고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인 1997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일부 감액까지 하여 주면서 그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1,750만 원으로 정산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1996. 8. 24. 태광산업의 물품을 피해자의 점포로 옮길 당시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팔아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회수할 권한을 주었음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타인의 물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대형차 부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교부받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김철수의 진술도 지엽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여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필적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의 필적이 모용당하거나 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 및 공소외 1로부터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의 서명을 흉내까지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물품의 보관경위, 김철수의 진술 등을 합쳐보면, 그 신빙성은 크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이후 갑자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검사로부터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한 추궁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서명을 ' 피고인(난)'에서 ' 피고인(란)'으로 바꾸면서 자신은 평소에 ' 피고인(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일계표를 제출하면서 일계표상의 필적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일계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그러나 일계표 상에 작성된 ' 피고인(난)'이라는 서명은 수사기록 74, 83, 100쪽에 작성된 피고인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필적이 아님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수사과정 및 공판에서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이 단지 양형상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한 허위자백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상 인장 압날과 서명의 순서가 부자연스럽다는 사정 등 제1심에서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들을 배척하는 단서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1, 정하상, 피해자의 각 원심 증언( 공소외 1은 일부),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정하상,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1는 일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정하상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황치일, 김철수의 각 진술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필적감정의뢰 회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본다.

나. 피고인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7. 5. 6.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피고인이 시인하므로, 그 점에 대한 증거로 될 수는 있으나, 고소내용의 허위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수사기록 103쪽, 이하 '수 몇쪽'으로 표기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고소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허위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1997. 5. 6.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그 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1998. 4. 17.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과정까지 5차의 대질신문을 거치면서 줄곧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검사가 1998. 6. 25.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 같은달 30일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같은 해 7월 1일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자백한 뒤 그 다음날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2) 피고인은 1년 넘게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검찰 수사 도중 무고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같은 주장을 관철하여 오던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고는(수 197쪽), 이어 1998. 8. 5.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의 진술을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회 온 시동생이 "계속 부인하면 구속기간만 길어져 고생하게 된다. 고소를 취소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며칠 이내에 나갈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기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2남 1녀)을 혼자 키워 온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시동생의 말대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한다(공판기록 26쪽, 이하 '공 몇쪽'으로 표기한다).

시동생이 면회시 허위자백을 권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없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가계수표를 발행하게 하여 자동차 부품상을 운영하도록 도와 주다가 1억 원이 넘는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공소외 1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부도 직전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부품 일부 약 2,900만 원 어치를 그의 창고로 빼돌려 그 판매대금으로 가계수표를 일부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하상을 시켜 액면 합계 1,850만 원인 가계수표 4매를 회수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빼돌린 부품을 헐값에 팔아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사채를 정산하고 변제받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이를 문제삼지 않고 형사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이 반값에 팔렸다는 것을 알고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임장을 써 주지 않았음에도 판매처를 소개한 황치일이 위임장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팔아 주었다고 하고, 그런 소문이 부품상가에 퍼지자 사람들이 위임장을 써 주고도 다른 말을 한다면서 피고인을 비난하기에 이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수 192쪽),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던 수사 끝에 오히려 자신이 무고 혐의로 구속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 허위자백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거꾸로 무고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계속 그 혐의를 부인하다가 6일 만에 자백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바도 없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학력(초등학교 졸업), 경력(카페를 경영한 것 이외 별다른 경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지 않다.

(3) 나아가 그 자백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데(수 199쪽), 그 자리에 공소외 1도 함께 있었다는 공소사실과도 어긋나는 데다가, 공소외 1이 함께 있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수 33쪽) 및 공소외 1 이외에 김철수도 함께 있었다는 피해자의 그 뒤 경찰 및 검찰 진술(수 80, 93쪽)과도 어긋나고, 또한 피고인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자백하는 처지라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작성된 배경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어 다투어 온 점,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3,300만 원의 채권액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한 피고인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은 허위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이후 갑자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검사로부터 자신의 무고혐의에 대한 추궁을 받자 곧바로 자신의 서명을 ' 피고인(난)'에서 ' 피고인(란)'으로 바꾸면서 자신은 평소에 ' 피고인(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제1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일계표를 제출하면서 일계표 상의 필적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일계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면서, 이러한 석연치 않은 수사과정 및 공판에서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이 단지 양형상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한 허위자백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일부 석연치 않은 태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허위자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 대질신문 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뒤 갑자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 근거로 보이는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1998. 1. 12.자 수사보고(수 101쪽)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방을 감춘 것도 아니고 전화연락이 되었고, 단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출석을 기피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피고인은 이미 경찰에서 피해자와 한 차례 대질신문을 하였고(수 78쪽), 검찰에서 다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것은 1997. 12. 13.이고 그 뒤 추가조사할 필요를 느낀 수사관이 수사지연의 사유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같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수 102쪽)를 보면, 피고인이 실제 출석은 하지 않았으나 1998. 1. 21.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같은 달 31일 참고인(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같은 해 2월 10일 곧바로 재기수사신청서를 제출한 점(수 104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대질신문 직후 갑자기 검찰 소환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서명을 바꾼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마치고 조서말미에 자신의 서명을 ' 피고인(란)'이라고 기재하였고(수 100쪽), 기소중지사건 재기수사신청서에도 ' 피고인(란)'으로 서명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그 이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각 조서 말미에 ' 피고인(난)'이라고 서명하였던 것(수 17, 83쪽)과 다르고, 그 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이를 추궁하자, 자신은 평소 ' 피고인(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변명하였음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진술 뒤에 곧바로 두 개 다 사용한다고 진술하고(수 117쪽), 그 조서 말미에도 ' 피고인(난)'이라고 서명하였으며(수 125쪽), 그 대질내용을 보면, 당시 수사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고 혐의를 추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뒤로도 피고인은 ' 피고인(난)'(수 147쪽)과 ' 피고인(란)'(수 168, 170, 173, 195, 196, 200쪽)을 혼용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며, 피고인이 평소 ' 피고인(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변명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일 수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한자 성명 ' 피고인(란)'에 비추어 ' 피고인(난)'과 ' 피고인(란)'을 모두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무시할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점을 들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이 허위자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

(다) 일계표의 서명에 대한 진술 번복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서명이 들어 있는 공소외 1 작성의 메모에 일계표라고 이름 붙여 제출하면서(공 72, 73쪽) 그 필적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개인적으로 의뢰한 필적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공 97쪽), 원심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일계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신문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공 179, 184, 185쪽),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문서가 매일의 매출 매입내역을 기재하는 통상적인 일계표(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것)를 염두에 둔 것이고, 변호인이 제1심에서 증거(증제1호)로 제출하면서 임의로 일계표라고 이름 붙인 것, 즉 공소외 1이 부도난 뒤 태광산업의 뒤처리를 하면서 받은 외상대금 등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피고인의 답변이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일계표에 서명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서명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재판장이 매일의 매출 매입을 기재하는 일계표에 서명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부도전까지 태광산업은 실제 공소외 1이 운영하고 평소 피고인은 그러한 일계표에 서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공 212, 213쪽), 피고인은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탓으로 재판장이 새로 문제삼은 일계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1999. 5. 12.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되자, 같은 달 29일 변호인을 선임하여 1999. 6. 2.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 제2, 3회 공판기일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통상적인 일계표를 묻는 것으로 착각한 때문이고, 공소외 1이 메모형식으로 작성한 일계표(공 73쪽)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공판기록 73쪽의 일계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거기에 있는 ' 피고인(난)'이라는 서명은 수사기록 74쪽(경찰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기 위하여 한 시필), 83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 100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 피고인(란)'이라고 한 서명)의 각 자필 서명과 동일한 필적이 아님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육안으로 볼 때 다르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어떤 근거에서 육안상 다르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라. 공소외 1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각 일부 증언

공소외 1의 제1심 증언을 보면, 피고인이 부도난 날인 1996. 8. 26. 태광산업의 명판과 직인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없다고 하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처음 본 것은 피해자가 빼돌린 부품을 모두 처분한 뒤인 1996년 11월 중순이나 말경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은 공소사실, 즉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부도나기 이틀 전인 1996. 8. 24.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는 것과 어긋나고, 피해자가 정하상을 시켜 부품을 처분한 뒤 피고인이 부품을 구입한 점포를 돌면서 위임장 확인도 없이 헐값에 샀다고 항의하였다는 진술내용은 판매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나아가 원심 증언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1심 증언과 같은 내용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실제 부도나기 이틀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황치일에게 판매처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여 주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1996. 11. 20.경 정하상에게 보내준 팩스 사본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피고인의 변소나 황치일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언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공소외 1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정하상의 원심, 제1심 증언 및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정하상의 검찰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 작성 현장에 김철수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뭇 다르며(수 108쪽), 그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치일을 통하여 시가의 절반 정도에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도피중이라 처분을 승낙하였는지 물어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며, 다만 피고인과 사전에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처분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상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도 직전 빼돌린 부품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가계수표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가 작성해 주지 않은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피해자이 제시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부도 이틀 전에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님은 명백하다.

또 제1심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가계수표가 부도난 1996. 8. 26.에 부품을 피해자의 창고로 빼돌린 것이고, 당일 김철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없었으며, 그 당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정하상 자신에게 보관시켰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황치일에게 판매를 의뢰할 때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제시한 바 없으며, 공소외 1이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항의하였고, 부속품을 처분한 뒤 피고인이 구입처를 돌면서 위임장 확인도 없이 헐값에 샀느냐고 항의하자, 황치일이 위임장을 받아 둔 것이 있느냐고 확인하기에 모른다고 하였더니, 황치일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 내용을 알리자, 피해자가 며칠 지나(이틀 정도 뒤) 팩스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보내면서 복사하여 쓰라고 하여 황치일에게 사본을 건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에 왜 피해자 외에 정하상 본인의 이름까지 넣었느냐고 묻자, 500만 원 받을 것이 있지 않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사본을 보여주니 피고인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으며, 원심 증언도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이어서 이 증언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황치일의 진술기재

황치일의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정하상을 데려와 부품을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부도나 못 나온다고 하여 본인이 없어 곤란하다고 하며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임장을 준비하여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처음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임장을 준비하여 준다고 하여 위임장을 보지 않은 채 구입처를 소개하여 팔아 주었고, 물건을 팔던 중 피고인이 물건의 출처를 묻고 다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 때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황사장이 위임장 이야기를 하여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수 140쪽 이하),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이 맡긴 명판과 직인으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사.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철수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김철수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김철수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김철수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필적감정의뢰 회보

필적감정의뢰 회보 역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자. 피해자의 원심, 제1심 증언 및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남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하상, 공소외 1, 황치일의 각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도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받을 채권액이나 그 정산 내역,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작성된 구체적인 과정과 입회인 및 보관경위, 그 이후 명판과 직인의 보관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및 부품을 옮기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빌려주는 등 약 3,3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내게 된 피고인이 점포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양도하여 채무정리를 하여 주겠다면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 34, 80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이러한 경찰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채권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추궁을 받자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2,850만 원이라고 진술을 바꾸고(수 96쪽), 피고인이 맡긴 부품을 처분한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수 97쪽), 피해자가 주장한 채권액 2,850만 원과 부품 판매대금 1,860만 원의 차이를 지적하며 채권이 전부 정산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추궁에 대하여 당시 어떻게 채무관계를 계산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수 97, 98쪽), 그 뒤 피고인이 부도날 당시 받을 채권이 2,8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일부를 갚아 피고인의 부품을 처분할 당시에는 1,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채권액을 부품 판매대금에 짜맞추고 있고(수 116쪽), 제1심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답하면서 피고인이 부도날 당시 피고인에게 받을 채권이 3,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최초 경찰 진술로 돌아갔다가(공 120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2,850만 원이라고 번복하였으며(공 122쪽), 피고인이 부도난 뒤 부품을 팔아 정산할 때는 채권액이 약 1,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갚았다는 채무변제 내역에 대하여는 정하상이 처리하여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공 124쪽) 등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진술내용을 짜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작성과정과 입회인

피해자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명판과 직인을 직접 찍고 서명하였다고 하고(수 34쪽),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공소외 1이 명판과 직인을 가져와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하다가(수 80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서명하고 공소외 1이 명판과 직인을 가져와 서명 옆에 찍었다고 순서를 바꾸었고(수 93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직인과 명판을 가져와 직접 찍었고 의심스러워 직인이 날인된 위에 이름을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다시 번복하여(수 12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한편 제1심 증언에서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지적받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 모르겠다(공 128쪽)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할 당시 입회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1이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수 33쪽) 다른 목격자가 있느냐는 물음에 정하상을 거론하면서도 김철수는 거론한 적이 없는데(수 36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당시 수금하러 온 김철수가 함께 있었다고 한 뒤(수 80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김철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수 93쪽), 제1심에서는 공소외 1은 있었는데 김철수는 중간에 나가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김철수에 대한 진술을 달리하고(공 126쪽), 최초 경찰 진술에서 김철수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공 127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성 당일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보지도 못하였다는 공소외 1이나 정하상의 일관된 진술과도 어긋나고, 진술 자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김철수는 검찰 대질과정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의 부품을 피해자의 창고로 옮기기 전후한 시점에 피해자가 아직 명판과 직인 및 서명이 없는 상태의 문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하면 되느냐고 묻기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도장을 가져 온 뒤 사무실이 비좁아 자리를 피하여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에 피고인이 서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수 133쪽 이하),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가, 김철수가 수사과정에서 입회인으로 등장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럽고, 피해자가 보여준 문안을 보았다는 시기도 불분명하며, 결국 피고인이 서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임은 명백하다.}.

(3)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보관경위

피해자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가 피고인이 부도나기 이틀 전인 1996. 8. 24.에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운영 중이던 정하상이 '위임장 및 각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작성 당일 정하상에게 보여주고 서랍에 보관시키기까지 하였고, 정하상을 믿을 수 없어 1주일 만에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였고(수 118쪽), 제1심에서는 정하상에게 보관시켰다가 정하상이 피해자 자신의 물건을 싼 값에 먹으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10여 일 후 1층 점포 안 금고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는데(공 129쪽), 이러한 진술은 종전에 없던 내용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는 작성일자로 기재된 1996. 8. 24. 자신의 점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정하상과 대질신문에서 정하상이 부품을 처분하고 난 뒤인 1996년 10월 또는 11월 초순에 처음 보았다고 하여(수 115쪽) 자신의 진술과 다르자, 나중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까 염려하여 정하상에게 보관시키기까지 하였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되찾아 온 이유에 대한 설명도 피해자와 정하상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채권관계가 얽혀 있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수 118쪽), 정하상의 각 진술을 보면,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처음 본 시점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부품을 모두 처분하여 수표를 회수한 뒤 피해자가 팩스로 보내왔을 때 처음 보았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4) 명판과 직인의 보관경위

피해자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 '태광산업'의 명판과 직인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도 이틀 전인 1996. 8. 24. 명판과 직인을 가지고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에 날인한 뒤 그냥 두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공 129쪽), 피고인은 부도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상의하자 피해자가 채권자들이 오면 물건이 다 없어지니 부품 일부를 자기 점포로 옮기라고 하여 부도 당일인 1996. 8. 26. 저녁 부품 일부를 옮겼고(수 13쪽), 또 피해자가 공소외 1이 해먹을지 모르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 점포 명판과 직인도 맡기라고 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보관시켰으며(수 14쪽), 1996년 12월경 정하상의 직원인 남기수를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른데, 1996년 12월경 명판과 직인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정하상의 제1심 증언에 부합하고(공 52쪽), 부도난 날 피해자가 부도수표 회수 등 일처리를 하여 주겠으니 모든 일을 맡기라고 한다면서 명판과 직인을 달라고 하기에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공소외 1의 증언(공 6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으며, 피고인이 수표 부도로 일시 피신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의 사무실에 자신의 명판과 직인을 몇 달 동안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차. 그 밖에 원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로서

(1) 원심은,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부도낸 상황에서는 공소외 1의 소유인 태광산업의 물품을 팔아서 수표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부도가 임박한 공소외 1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물품을 팔아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합의 없이 물품을 그냥 보관해 줄 리도 없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진 수표금채권은 공소외 1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도 피고인 자신의 채권이므로, 공소외 1 소유의 물품이 남아 있는 한 그 두 채권은 서로 상계시킬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표가 부도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이 공소외 1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수표를 맞교환하여 사용하면서 생긴 것이고, 공소외 1에게 맡겨 부도난 가계수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고인이 온전히 부담하게 된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제쳐두고 피해자가 배서하여 사용한 가계수표만을 우선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태광산업의 물품이 매각되고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존재를 알고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후인 1997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일부 감액까지 하여 주면서 그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1,750만 원으로 정산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1996. 8. 24. 태광산업의 물품을 피해자의 점포로 옮길 당시,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팔아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회수할 권한을 주었음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타인의 물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대형차 부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교부받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정하상, 공소외 1, 황치일의 각 진술과도 어긋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일부 부품을 피해자의 점포 창고로 옮겨 둔 뒤 팔아서 그 대금으로 부도난 가계수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므로,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품을 처분하여 수표를 회수할 권한을 주었다고 못 볼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권한을 증명하는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추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의 문안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자인하고 있는바, 명판과 직인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날짜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도 이틀 전 '위임장 및 각서'상의 작성일자인 1996. 8. 24.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부도 다음날인 1996. 8. 27.이라고 하여 서로 다르지만, 적어도 명판과 직인을 피해자가 맡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일치하므로, 피해자가 정하상을 시켜 황치일을 통하여 부품을 팔고 난 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매수한 부품상들을 찾아가 헐값에 처분한 것을 문제삼고 다니자, 그 이후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맞교환하여 타인에게 배서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될 것이 예상되자, 태광산업의 부품으로 자신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부품을 자기 점포에 옮겨 놓으라는 제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판매한 날짜는 부품을 옮긴 뒤 50여 일이 지난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사이인데(수 7쪽 이하), 피고인이 상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여주인으로서 피해자와는 단골손님으로 알게 되어 사채를 빌려쓰기도 하고, 피고인의 딸이 1996년 5월경 결혼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점포에서 경리직원으로 5년 동안 근무하기도 하는(수 91쪽) 등 피고인이 부도나기 직전 가장 먼저 상의할 정도로 평소 가깝게 지내온 두 사람의 관계로 볼 때,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물품을 빼돌리면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필요하더라도, 굳이 물건을 빼돌리는 당일,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추궁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까지 받아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정하상에게 이미 1996년 5월경 사실상 점포를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정하상과는 직접적인 채무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할 여지는 있으나 정하상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는데, 피고인이 빼돌린 부품을 피해자가 정하상을 시켜 판매한 뒤, 피고인이 헐값에 처분하였다는 등 문제를 삼자, 피해자 자신은 물론 정하상에게 돌아올지 모를 민·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정하상까지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리고 '위임장 및 각서' 전반부의 '모든 물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돕는다는 명분과 자신의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부품을 빼돌린 당일에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뒤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 수임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민·형사상 제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부도 이틀 전 우선 급한 마음에 부품 일부를 피해자의 창고에 옮겼다가 이를 팔아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회수하는 데 도와주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후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나아가 실제 판매도 하기 전에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1심에서 '부품판매상가에서 부도내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경영하는 나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누구에게 물어 보았는지 이야기할 수 없으나, 여러 사람과 의논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공 128쪽), 이 사건 '위임장 및 각서'는 부도나기 이틀 전 급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서 사전에 여러 사람과 의논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하상을 시켜 피고인이 보관시킨 부품을 팔아 버린 뒤 피고인이 그 구입처를 찾아 다니면서 위임장도 없이 헐값에 산 것을 항의한다는 말을 황치일로부터 전해 듣고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사람에게 문의하여 사후에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카. 결국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또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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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연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실시했고 피고인측도 재판시작 전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선고 뒤에는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결국 피고측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로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시작 전부터 가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형사법원에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진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은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법원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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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대법원 2009.3.30. 자 2008모1116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형법 제64조 제2항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가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또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3]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능성, 사회봉사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8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7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

[2]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력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경과하였거나, 그 전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4]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5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판결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62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폭행】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특수강도·절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고, 다만 어떤 사람이 저지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돈을 사용한 뒤 6개월 후에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27. 자 2001모135 결정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1]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6. 15. 자 2000모85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10. 자 99모33 결정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12. 자 98모151 결정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

(출처 : [집46(1)형,605;공1998.5.1.(57),1253])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0원 형과 금 16,485,250원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0,000,000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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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력-성폭력증거확보방안-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 성폭력증거확보방안-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단서, 가해자의 머리카락과 특징,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목격자의 증언,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것 등이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힘들므로 되도록 사건직후에 병원에서 가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고 진단서를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해 놓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즉시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확인서에는 목격자가 목격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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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간통-주거침입죄-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질문: 처가 남자를 불러들여 간통한 때 그 남자의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는?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甲男을 집으로 불려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男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질문은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통설적 견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평온이라 하여 펑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주거권자가 현존함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남편의 위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하더라도 남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6.26. 83도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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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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