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력-성폭력 유형에 관하여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유흥업소선불금-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을 맞아 대구 지역 성매매 관련 기획시리즈 [기획1]'신변종성매매업소, 감춰진 진실'(뉴시스 9월16일자 보도), [기획2]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뉴시스 9월19일보도)에 이어 [기획3]'성(性)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우선이다'를 통해 그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구매자의 인식 전환 유도와 더불어 성매매가 개인 문제가 아닌 성산업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성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성 착취가 일상화돼 사회가 그 불법성에 무감각해 지고 있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어느덧 7년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대구지역의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인권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중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힘내 상담소'로 접수된 피해여성의 상담건수는 4091건. 상담소는 이 같은 상담 사례를 16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상담은 질병관련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빚 문제(576건)로 인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소는 질병상담은 일반적인 치료, 예방차원의 상담일 뿐, 결국은 빚 문제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최대 고민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및 사채 빚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업주들의 '무언의 협박'에 매여 각종 성매매 업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담은 업주의 협박과 위협,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로 문제, 가족문제, 경찰조사, 사회적 시선, 탈성매매, 기타 등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상담내용이 매년 크게 바뀌지 않고, 피해상황들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 것이란 점이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돼야 한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인권유린, 착취, 협박 등이 매년 반복되며 상담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성매매여성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게 만든 착취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이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다각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착취 산업구조 해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성산업의 확산을 방치한 채 피해여성들의 성매매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여성단체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등을 폐쇄해 더 이상 업주들이 편법, 변칙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리대화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내지 공모자로 만들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산업의 문제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회 인권센터는 23일 '성 착취 구조 해체 요구'를 위한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포항시청 앞에서 성산업에 희생된 여성을 추모한 뒤 시외버스 터미널 뒤 유흥업소 거리를 돌며 성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출처:뉴시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성매매 관련된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성매매란?

성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하여는 2001.2.3.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처벌하고 신상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효력(선불금 채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또는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민·형사 절차

- 성매매와 관련된 민사절차 유형

성매매 피해 여성이 원고가 되는 경우
 성매매 피해 여성은 업주를 피고로 하여 선불금 채무가 불법원인 채무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가 피해 여성에게 불법인 성매매를 강요하였거나 감금, 협박, 납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피고가 되는 경우
 업주 혹은 사채업자, 옷이나 화장품 업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선불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 여성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절차 유형

성매매 피해 여성이 고소인이 되는 경우
 업주가 피해 여성에게 불법인 성매매를 강요하였거나 감금,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를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감금, 협박,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
 업주가 피해 여성을 선불금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간통]-간통처벌-간통-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배우자의 간통의 일시, 장소를 몰라도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
고소를 위하여는 간통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만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이유로 구속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 처벌하기 위하여는
간통의 일시, 장소, 횟수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는 결국 고소인의 자료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소를 위하여는 상당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통현장을 포착한 후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사진이 호텔에서 둘이 그냥 나란히 걸어나오는 장면을 찍은 건데 증거가 되나요.

답변: 간통당사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정도로는 간통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질문: 간통죄의 형은 얼마나 살게 되나요?

답변: 법정형은 징역 2년이하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선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판례-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 촬영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3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데리고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C, D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덧붙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선불금]-결혼전 유흥업소 선불금 문제 상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여 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 28살입니다.. 임신한지는 7주정도 ‰怜諮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소송]-고소의 의미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의 신고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의 성명이 불명하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곳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소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의미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성폭력범죄]-사례-"성도착증 환자 7월부터 약물치료" 사례

"성도착증 환자 7월부터 약물치료"
법무부 정신과전문의 진단·감정 거쳐 최장 15년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장 15년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투여약물 지정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절차 △비용부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우선 약물치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해 약물치료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0명이내로 구성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성범죄자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게 된다.

또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물치료의 적합성, 적정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의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야 하며, 진단·감정을 위해 심리학적·신체생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고시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정신과 전문의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부작용에 대한 치료와 감독도 함께 이뤄진다.

시행령은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의 의사가 약물 투여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단후에는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없앨 수 있는 상쇄약물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보호관찰관이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수치와 상쇄약물 투약여부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용자가 가석방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이 약물 치료에 관해 설명을 한 후 동의여부를 확인 한 다음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 동의에 의해 약물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법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성폭행]-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도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성폭행]-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도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전 친구가 직장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도와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구분의 일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행 피해자가 생기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은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사건을 유발한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는 형태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상처가 나서 아픈곳을 소금물을 붇는 격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까운 병원(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해자를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여부에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아래의 업무등을 피해자(고소인)를 대신하여 진행 해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례 선임비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오혜를 하시는 분 들이 많은데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료로 진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 법무법인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니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또한 무료이니 금전적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변호인이 선임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형사고소대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용,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상으로 사법경찰관 조사나 검찰 조사 후 대응방안, 공판절차 등 많은 과정에 대응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 과정은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a. 고소인이 혼자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해드립니다.
b.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절차상의 하자를 예방 하실수 있습니다.
c.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d. 증거자료의 수집보존과,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드립니다.
e. 업무상 피룡에 따라 담당검사 상담 치 미진한 사항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대행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나, 법익의 침해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대행만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형사소송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대행만 의뢰 하셨더라도 선임한 경우와 같이 명확한 상담과 증거자료 수집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며, 법리적인 공겨과 방어 과정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 법의 의거 비밀로 진행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