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질문 : [가출신고]-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저는 4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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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내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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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


질문 : [직권조사]-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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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혼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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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질문 : [제척기간]-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갑의 남편 을은 혼인한 이후 갑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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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남편 을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뒤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갑의 이혼소송은 을이 혼인 이후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42조의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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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질문 : [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

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향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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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재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을간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을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이 식당을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독자적인 사업임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는 생활비의 지급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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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요?


질문 : [혼인관계증명서]-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요?

갑남과 을녀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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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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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채무]-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질문 : [재산분할채무]-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을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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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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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 [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저는 얼마 전 남편 갑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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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갑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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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질문 :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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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산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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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 [사실혼파기]-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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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실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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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약혼예물수수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질문 : [약혼예물]-약혼예물수수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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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약혼 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질문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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