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명의신탁-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질문: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①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남편은 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A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③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우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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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다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순수한 의미에서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A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부부공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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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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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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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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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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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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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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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혼인생활에 대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인은 그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객체, 즉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다.[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하 양(+)의 순재산을 의미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갑작스레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 보다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의견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운영상의 혼란과 사실심 법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다.[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비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아가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은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새로이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파산상태를 가중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적극재산을 청구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의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형성 과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경제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 등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 분할 여부 및 분할비율이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형평에 부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관계 

A(여)는 남편 B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로서 남편 B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1, 2심 법원은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 B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였으나, A의 재산분할청구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 1억9000만원에서 A가 빌린 대출금 채무 등과 남편 B의 빚 2억3000여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A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판결을 하였다.


판례해설

종례 대법원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고 있었다(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므718판결,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代償)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라는 소수 반대의견도 있었다.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나아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급부로서의 성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선고 2005다 73105판결 참조). 또한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유지한 자산과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혼 상황에서 빚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재산 형성 과정의 실제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채무명의 대로 떠안고 헤어지라는 것으로서 공평이나 실질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더라도 부부 재산 형성 과정의 세세한 사정을 심리·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겠다는 위 대법원 판결은 취지를 매우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한 분할 귀속되게 한다는 취지도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형태에 대하여 이후 하급심 판결과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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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 1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09. 2.경부터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청도군에 사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09. 4. 2.경에는 밀양시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원고는 2009. 7. 2.경 피고가 그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자(피고는 2009. 7. 1. Y가 있는 청도군에 있었다) 자식을 데리고 의성군에 있는 친정에 가 이 사건 재판시점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SKT, LGT 등의 휴대폰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사실조회신청을 통해 Y가 피고에게 ‘쁘렌 아쉬운 여운을 남겨야 담 기회가 기다려지잖아 푹 쉬어’ ‘당시의 귀빠진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부전화 꼬옥 하삼’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여러차례 음성통화를 한 사실을 증명하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 바, Y와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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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절차]-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내용과 절차


질문 : [재산분할절차]-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내용과 절차

저는 남편 갑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갑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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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 [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갑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이혼 시 남편 갑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갑이 이혼할 경우 갑이 장차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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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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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이혼사유]-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일방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 등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저버림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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