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청구채권의 상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 및 근기법 28조의 유추해석으로 보아 임금과 손해배상청구채권액을 직접 상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귀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임금 및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1 범위 내에서)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직접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변제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 : 민법 497조, 민집 246조, 근로기준법 28조,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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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동산-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질문: 

甲은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丙의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乙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丙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잘못하였으며, 甲은 乙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이 경매되고 甲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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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그리고 하급심판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비록 乙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乙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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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멸시효-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질문: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양자가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그 소멸시효를 달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소멸시효규정이 있는바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乙·丙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甲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물품세 및 직물류세를 부과징수당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손해발생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초의 신고은폐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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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멸시효-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질문: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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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양자가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그 소멸시효를 달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소멸시효규정이 있는바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乙·丙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甲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물품세 및 직물류세를 부과징수당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손해발생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초의 신고은폐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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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보험-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질문:

저는 현재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乙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乙은 거래은행과 사이에 甲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장에서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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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 권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상 지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형식적 대표이사는 직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실질적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를 받으면서 직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실질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가진 자는 실질적 대표이사, 사업주가 되므로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인정되려면 귀하가 단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별도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존재함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乙이라고 볼 수 있고, 귀하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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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세대별 발코니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는

질문:

甲회사는 乙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甲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丙은 甲회사에 고용되어 위 乙 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발코니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졌으며,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위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등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甲회사가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2006. 6.27. 선고 2006두5717 판결),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의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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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 -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1:55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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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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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보상-자살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질문: 자살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답변: 

최근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인사문제나 직장내 갈등으로 산재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일어난 자살이 업무상 재해만 보상하는 산재보상의 대상의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재법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만 자살의 산재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자살이라는 것이 위 시행령의 각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양중 자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시행령의 제3호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위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강도, 고인의 업무내용 등에서 자살이 업무 때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살 산재처리의 판례경향★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심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유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12.14. 93누939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22. 93누13797)"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다정님에 의해 2015-07-14 17:21:55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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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산재사고 후 휴유중 등으로 비관자살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질문: [산재사고]-산재사고 후 휴유중 등으로 비관자살 경우에도 산재처리될 수 있는지요?

저의 남편(51세)은 甲회사가 시공하는 모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비계(고층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긴나무와 널을 걸쳐놓은시설)해체작업 도중에 함께일하던 동료가 떨어뜨린 비계용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뇌기질성장애 등으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甲회사는 남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여 신청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회사의 민사상책임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심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유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12.14. 93누939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22. 93누13797)"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위 판례의 기준을 부합하는 제반사실을 입증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사무소에 유족급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귀하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나머지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바 이를 보면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타인을 이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일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란 이 사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사고발생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사건 증상과 고통·비관과의 사이나, 고통·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4.20. 72다268, 1968.6.18. 67다1297).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사고후유증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남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위 사고에 대한 귀하 남편의 과실 및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실비율에 의한 과실상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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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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