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합의서양식(사망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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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합의서양식(부상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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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양도통지서(부상시)-한글파일
 
 
채권양도통지서-부상시00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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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양도통지서(사망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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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양식-한글파일
 
내 용 증 명 서
 
 
일 시: 년월일(20...)을 입력하세요
수신자: 수신자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주 소: 주소를(서울시 ○○○○○○○번지) 입력하세요
 
발신자: 발신인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주 소: 주소를(서울시 ○○○○○○○번지) 입력하세요
 
제 목: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년월일(20. . .)을 입력하세요 일간지 명칭을 입력하세요 일간지상에 광고된 귀사의 공시내용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금액을(○○○) 입력하세요 상당의 귀사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사의 공시는 주식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한 거짓 공시였다는 범죄 사실이 밝혀져 귀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TV뉴스 상에 올라와 이후 곧바로 귀사의 주가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밝혀진 귀사의 불법행위로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본인은 일게 개인의 신분으로 귀사의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는 입장으로서 귀사의 거짓공시로 인하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으로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귀사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1주일 이내로 위 손해금상당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변제하여 주실 것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4. 혹 귀사가 본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신인의 성함을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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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90다9315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88다카15970(1989. 5. 23.)
89다카982(1990. 4. 13.)
90다카21022(1990.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 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선고, 85다카 538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 34 판결, 1987.12.8.선고, 87다카 1799 판결, 1988.3.8.선고, 87다카 1354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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