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례-자살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 [자살]-보험금-사례-자살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종류와 약관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가입된 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상 거의 지급불가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일 경우 보험금지급 기준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미만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심신상실, 즉 피보험자가 자신을 통제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품마다 약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라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어있어 판단에 따라 자살의 경우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상품과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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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의 규정대로 사람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 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의 3호에서 규정 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90도761, 1990.10.16.

 

● 교통사고 -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충돌한 경우


【질 문】 A는 가로등이 없는 야간에 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처럼 가로등도 없는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발견하여 미리 서행을 하거나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운전자에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제한속도를 줄이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서행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94도548, 1994.4.26.


  
● 교통사고 -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질 문】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신고를 할 때와 안 할 때


【질 문】 갑은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차선 차도에서 직각으로 진입하던 차에 치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후,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하고 보험사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와 안 할 때 피해자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모두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뿌러져서 직장에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러한 교통사고는 10 개항에 들어가지 안나요?


【답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항을 중앙선침범·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보도침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사고는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종합보 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공소권이 없는 것 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경찰서에 교통사고기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의자께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경찰서에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지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 - 리어커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인 경우


【질 문】 저는 1톤 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중 청소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 니다. 원칙적으로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인 경우 보행자의무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 - 눈 길 위의 자전거 충돌


【질 문】 자동차에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에 눈이 쌓였을 경우 운전자는 바퀴에 체인 등의 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눈 위에서 미끄러짐이 없이 운전을 하여야 하고 또 속력을 감속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참조판례:대법원67다1719, 1967.9.19.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질 문】 저는 폭 4-5미터 골목길가를 따라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이 맹견을 몰고 맞은편 도로가를 따라 내려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맹견이 달려들어 저의 좌측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변】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인 '갑'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 하차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시


【질 문】 승용차를 운행하던 A는 잠시 정차하고서 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에 타고 있던 B가 심하게 다쳐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 B에게는 과실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승하차시 안전조치에 대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안전조치의무 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

 

● 교통사고 - 행인뒤에서 경적으로 인해 놀람으로 인한 사고


【질 문】 초등학생 갑은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려 도로가로 비켰는데 바로 뒤에서 또 경적소리가 들려 놀라서 다시 피하려는 것이 도로 가운데로 접어들어 그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을버스 운전자 을에게는 책임이 없는지요.


【답 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창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면 도로의 교통사항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인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연속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보행인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참조판례:대법원70다1137, 1970.9.17.

 

● 교통사고가 나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질 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답 변】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을 불문하고 )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95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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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출장’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장소는 사업장 내이지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장 중의 행위 전반이 사업주에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수행 중 사고 중에서도 출장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 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 투숙중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97누8892, 1997.09.26]

【요 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고법2008누472, 2008.10.24]

【요 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망인은 2007.1.11.자로 부산현장 출장명령이 난 상태이며, 오후에는 대구현장의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현장 견학이 오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신천대로를 따라오다가 북대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현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되는 점,

③ 망인이 부산현장 견학을 마친 후 대구현장으로 돌아와 양생온도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으로 갈 것인지는 망인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었으나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당일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견학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고 당일은 평상시의 출근과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의도가 부산현장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현장으로 가려고 하였는지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아 후자의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부산현장 출장업무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장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출근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2007두3824, 2007.12.27]

【요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2002두5290, 2002.09.04]

【요 지】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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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Ⅰ.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

1. 기준
 

번호

세 부 유 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 자녀(6세 미만) 감호태만

가. 간선도로

나. 일반도로

20~40

10~30

2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나. 기타

30~50

10~30

4

좌석안전띠 미착용

10~20

5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10~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가. 화물차

나. 경운기

20~40

10~20

8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가. 화물차

나. 버스

40~60

20~30



2. 기준 적용의 원칙

(1)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다.
〈예〉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중간수치는 10%를 적용한다.


(2) 상기 三(유형별 과실요소의 해설)의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 후의 최종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과실이 없는 다른 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3. 세부 적용예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기준 해설】①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이 된다.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사고당시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Ⅱ.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 도표를 적용한다. ③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 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④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 보다 큰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기준 해설】①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②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기준 해설 】①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 는 행위가 된다. 다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②보행자의 과실은 야간, 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 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 금지행위 등)】
-제3항제1호 :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4) 좌석안전띠의 미착용

【기준 해설】①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좌석안전띠의 미착용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좌석 탑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한다. 

②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③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 특히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적용할 수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기준 해설】①이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가산요소로 한다. 

②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아래의“Ⅳ.자동차와 이륜차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기준 해설】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1호 :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제2호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참고 판례 : 대법원 94. 5. 24. 선고 93다57407판결】
이륜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동승피해자도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양자 공히 과실상계한다.


(7) 적재함 탑승행위

【기준 해설】①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②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③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1호 :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 할 것


(8)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기준 해설】①버스나 승합차 등이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 넘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한다. 

②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내 모두를 말한다.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기준 해설】①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 오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 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차내에서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있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대폭 인상하여 사고경위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60~80%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뛰어 내리거나 뛰어 오르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 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제3항제6호 :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기준 해설】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제3항제6호 :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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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구상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보상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해서 합의금을 정하고,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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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괴실비율.jpg

◎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
5.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옆에서 건너가는 경우
 
※ 이러한 5가지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 무단횡단 과실비율

1. 무단횡단 과실은 25% + 차로당 5%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몇 십미터 이상 걸어가야만 할 때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2.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건너다 신호바뀌어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 ~ 40%
 
녹색 점멸신호가 켜지면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면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횡단을 마치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미 파란불 깜빡거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 당하면 ( 차량은 파란불 ) 보행자 과실 30~40%로 인정됩니다.
 

3. 횡단보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보고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였다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함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 외의 지역에서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도를 달리며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는 차짓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의 의무,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들어 무조건 차량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무단횡단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5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이 100% 까지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보행자에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금씩 더 높게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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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차선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급차선변경 차 : 후행차량 = 70 : 30을 기본적인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합니다.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 초보운전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후행차량의 과속은 감경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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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행자에게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을 10% 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도로폭이 넓거나 야간에는 비율이 가산되고, 어린이·노인, 차의 현저한 과실, 주택·상점가 등은 감산요소가 됩니다.
 
한편,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20~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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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문 :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은 공제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분담비율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필수요소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정기준은 1974. 11. 일본 동경지법 판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8.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판례 및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약관상 기준에 의한 보험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주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실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고 발생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실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피해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판결례,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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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귀가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습니다.
위 승용차는 결혼식 하객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오빠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
단지 운행경로 상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모르는 하객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지하철역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화물차에 충격되었고, 위 사고로 오빠는 심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A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동승자 또한 같은 책임이 있고, 나아가 동승자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승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동승자와 운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동승자와 운전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동승자의 부상부위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원의 진술을 검토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승자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적용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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