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

질문:

2008년 09월 OO일 박OO님 의 질문

저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집과 토지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상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 세 명의 올라와 있어요. 저와 배다른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내왕도 없었고, 그 형제들은 생모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모두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둘째부인인 서모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형성한 재산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집 살림으로 한 많은 세월을 보내시고 저만 바라보시고 사시다가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머니 상속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배다른 형제와는 어려서도 내왕도 없었고, 사이도 좋지가 않아서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자신들이 호적상 자녀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인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단독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복 형제 세 사람을 상대로 어머니와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복형제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사실대로 어머니의 단독상속자는 친생자인 귀하로 확정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복형제들의 협조 없이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이란....?

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한정승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글서 한정승인을 해놓을까 생각중인데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아직 귀하의 부친께서 사망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립니다.

1. 돌아가시지 않은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돌아가셨으나 귀하께서 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1)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란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 및 귀하께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돌아가신 사실을 아셨다면 그때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법 

상속재산, 즉 귀하의 아버지의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시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소재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2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 제1117조 / [2] 민법 제105조 , 제1115조 , 제1117조 / [3] 민법 제111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93조 / [4]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공1998상, 50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공1998상, 160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4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1) 인정 사실


(가) 소외 1가 1995. 1. 14. 그 소유의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소외 3에게 1/2씩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해 5. 31. 사망하였고, 소외 3은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피고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4,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이 있다. 


(나) 원고는 1996. 1. 11.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로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80,000주,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1996. 8.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2.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산 2-2 임야 20정 9단 9무보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이 1997. 6. 11. 이 임야에 대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나머지 유족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자, 상대방인 나머지 유족들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97브11호로 항고하였고, 원고는 항고심이 계속중이던 1998. 2. 5. 이 사건 주식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6. 5.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다시 불복하여 같은 달 25. 재항고를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와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1996. 11. 13.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8. 8. 13.에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로 소멸한 후이고,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고가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그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1999. 12. 2.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1996. 8. 14. 제1회 심문기일에서 같은 날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1995. 1. 14. 이 사건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4.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5. 28.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2. 4. 내지 같은 해 3. 3.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5. 28.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피고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피고의 나이가 불과 14세 내지 25세였던 점을 들어 망인에 의한 명의신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들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남으로써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들어 다투자, 제1심 계속중 이 점만을 둘러싼 공방 끝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원심에서도 시효소멸 여부에 대하여만 변론을 하다가, 1999. 10. 22. 제7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같은 달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부터 비로소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달 3. 제9회 변론기일에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제1심에서부터 제1차적인 쟁점으로 전면에 부각되어 다투어져 온 시효소멸 여부 이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대해서도 심리의 초점을 맞추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등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입증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는 제1심에서부터 그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었고, 특히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가액 등에 대하여 입증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에 대하여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한 비록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가액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직후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 중 10,550주를 증여받을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별지 제2 목록 순번 24, 25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1995. 7. 31.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 사이에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3, 31, 32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피고의 나이 33세부터 40세 사이에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를 망인에 의하여 증여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로서 수증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수증재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인 것처럼 간주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정상속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한 부분만을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특별수익자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본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별수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에게 그로 인한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통하여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대습 원인의 발생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조정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특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민법의 개별주의, 직접책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조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병합) 결정} .
 
(3) 특별수익재산의 범위
 
민법 제100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결혼 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거나 대학교육 이후의 외국유학비용으로 다액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대한 果實은 발생시점이 상속개시 전인가 후인가를 불문하고 특별수익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실무이다.
 
(4) 특별수익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도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이전에 멸실되거나 증감 변동한 경우는 그것이 증여 당시의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사망일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재혼한 엄마 재산 상속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분쟁]-재혼한 엄마 재산 상속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오래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 하셨구요. 엄마아들, 새아빠아들 모두 있구요. 배다른 형제이지요.
재혼전에 엄마명의의 집이 1채 있고 재혼후에 추가로 땅이 2곳 집이 1채 있습니다. 그중 땅 하나는 엄마명의 이구요.
재산증식에 엄마가 주로 기여하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경우 재산이 모두 새아빠 재산이 되어 엄마의 친자인 저는 아무것도 못 물려받을까봐 걱정하십니다. 새아빠가 좋으시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은 많으셔서... 
그래서 미리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전 지금 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직장도 있고 아직 젊으니까 돈이란게 있어도 문제라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계모의 재산은 아버지의 친자가 받을 수 없다고 하길래
만약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도 엄마명의의 재산은 친자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1.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혼 전 엄마재산인 집 1채와 재혼 후 마련한 땅 1곳은 누구에게 가나요?
 2. 나중에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나중에 받고 싶네요. 그래도 지금 상속 받는게 나은가요? 지금과 나중 받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3. 지금 받는다면 상속은 안되고 증여나 매매로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질문의 요지를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혼 전 엄마재산인 집 1채와 재혼 후 마련한 땅 1곳은 누구에게 가나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명의의 재산은 새아버지와 님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지분은 1.5 님의 지분은 1이 됩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새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님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2. 나중에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나중에 받고 싶네요. 그래도 지금 상속 받는게 나은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개시가 되고 지금 받으시려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3. 지금 받는다면 상속은 안되고 증여나 매매로만 되나요?
 
그렇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참고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등)에 의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