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 설 :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0조;제1000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출가딸-결혼한 딸의 상속은?

질 문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 설 :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딸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다만 결혼을 할 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로서 그만큼은 상속분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8조; 제100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후견인-미성년자인데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질 문 : 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부동산매매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920조; 제949조).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친권자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친권자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그가 후견인이 되고(민법 제931조), ②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조부모님)·3촌이내의 방계혈족(성년의 형제자매, 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③만약 이런 친척도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36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제92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6조; 제94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후견인-해임-후견인의 해임

질 문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후견인에게 ①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③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가사소송법 2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형제자매-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질 문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 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기에,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민법 제1000조). 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같으면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거나, 선순위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참조판례 : 96다38933, 96다5421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질 문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 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子)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

상속의 포기란 父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041조). 이렇게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1억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5조; 제1019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2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장례비용-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제 목 : 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


답변:

장례비는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확인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답 변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78조).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78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파양조정-파양 조정 신청중 양부의 사망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 : 파양 조정 중 양부의 사망

질 문 :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그렇습니다. 조정절차 중 양부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파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 양부와 양자는 입양에 의해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고(민법 제783조),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고(제909조), 서로 부양관계및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이런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소멸되고 양부의 사망은 양친자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즉 파양에 의해 부양관계·상속관계·친권관계 등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파양의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사건은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양의 협의 중이나 소송의 절차 중에 상속이 개시될지 모를 우려가 있으면 이에 관하여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0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5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채권자보호-상속인의 채권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상속인의 채권자 보호

질 문 :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원래의 재산을 분리해줄 것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리청구권).

해 설 :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되므로(민법 제1005조) 사망자의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모두 상속인의 재산으로 혼합됩니다. 이때 오히려 사망자의 재산에 채무(빚)가 더 많다면 상속인의 재산만으로는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해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리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045조). 재산분리의 절차는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난 후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052조).

참조법령 : 민법 제1045조;제1052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