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해 설 :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6조;제1007조). 

이때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제1012조 이하).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매각하여 금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법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엔 빚도 포함되므로 제3자에게 빚도 함께 인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다시 상속분을 사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

참조법령 : 민법 1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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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78조).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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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세-상속세가 부과대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답변: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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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질문: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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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

질문: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요?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 설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합니다.

참조판례 : 92다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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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처분-공동상속재산을 처분 할수 있나요?

제 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 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답 변 :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이때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7조).

공유란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이고,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뜻합니다(민법 제262조).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위의 경우 직계비속(자녀)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형제는 각각 1/2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각각 1/2의 지분을 갖고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지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262조; 제263조; 제1000조; 제1006조; 제10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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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 94다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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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질문: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乙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甲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에 관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인 乙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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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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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질문: [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질문자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1:10:3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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