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 판결 [구상금, 보험금] [공2022하,2318]
망인(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하자, 동승자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원고는 망인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함). 이후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이를 자동채권(피고의 상속채무)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피고의 고유재산)과 상계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의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 판시사항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1005조, 제1031조
사 건
2022다254154(본소) 구상금
2022다2541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 · 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작은 아버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겨 처리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 저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남기신 고인이 계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전문가이다 보니 일반인 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작은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혼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느껴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였다면 바로 인용이 나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진행하시다가 누락 되거나 실수를 하시어 차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록물을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한번 변호사 사무실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향후 평생 생활법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업실패 후 병을 얻어셨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 저희 가족들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재산으로는 현금 천만원에 시가 8억짜리 아파트가 한채 있고, 그 아파트에 저당금이 7억이고 압류가 1억 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젤구레한 카드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계산해 보면 거의 남는게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니 한정승인을 하시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 상황입니다.
혹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내방 상담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방 상담은 미리 전화만 주시면 상담 가능하다고 답을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 경우에는 거의 상속포기로 선택을 하셔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실 경우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아버님 명의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