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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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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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휴대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고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제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중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유체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휴대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아버님 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고 싶습니다.

핸드폰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사진이나 동영상등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있구요.

핸드폰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휴대폰(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지않고 처리가능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휴대폰은 유품의 성격과 상속재산에 성격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사라져 해지하는 것까지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이상 휴대폰 통신료, 할부대금을 납부 및 해지 또는 명의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의 말이 나올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행위는 한정승인 접수 이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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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하기전 유품을 정리해도 되나요?

 

저희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제가 이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엄마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집주인이 빨리 집 정리해달라고 난리 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시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든데요.

이거 혹시 정리하면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제가 오빠의 옷가지라도 먼저 처리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유품(물건)들은 채권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품(물건) 정리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겠지요.

 

고인이 사셨든 집의 유품(물건)들은 상속재산 중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상 가전제품, 가구 등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시 환가가치가 없는(값이 나가지 않는) 유품(물건)들은 통상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시에는 채권자들에게 폐기를 한 것을 고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 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겠지요.

 

환가가치가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라버니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표현 하셨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에  공개된 게시판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부분도 내전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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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어머님께서 영면하시고 채무가 많은 것 같아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오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최근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저는 신경쓰기도 귀찮고 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원스톱조회로 확인해 보니 주식과 예금이 합쳐서 대략 5000만원 정도 있더군요. 채무는 대략 4천정도 되구요.

그리고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저도 어머님의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 확정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에석하게도 예금과 주식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라버니께서 동생분의 지분을 나누어 주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2명일 경우 본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금액은 2,500만원임).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으로 책임재산이 아니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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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은행과 카드사가 빚을 그냥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편할것 같은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민법 1028조).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자는 어머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써 상환(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소(상속채무금)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소명하시면 판결의 주문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000원을 상환하라]고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시 채권자의 남은 부채가 소멸되지는 않으나(망인 이름으로 채무는 남아 있음), 망인의 채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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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채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친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쯤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채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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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빚때문에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저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한 법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있었든 것으로 보이고 이 차량을 상속받았기(간주상속포함)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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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신랑이 저번달에 사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요.

신랑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신랑이 투병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고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채무를 상환하시는 데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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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무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동생의 사업(축산) 실패 때문인데요.
동생이 소를 키울때 남편이름으로 모두 했거든요. 

그래서 빚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당시 남편이름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마저 빼앗기면 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요지는 '과거 전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물상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빚을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갚아야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아파트 담보를 잡았다는 표현은 물상보증을 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상보증인이란 금전소비대차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으로 타인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적 보증인과 다른 점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남편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자재분들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전남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금 만큼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남편의 채무를 상환하실 경우 구상권이 생기겠지만 자제분들에게 어머님께서 구상금을 청구 할리도 만무하고, 설사 전남편의 상속인들인 자제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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