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한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으로는 금 ○○○원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서울지방법원 위자료산정기준안내문(노동능력상실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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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 7. 6. 부터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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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ㅇ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ㅇ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장애인연금법 제19조)
 ㅇ 우편법에 의하여 우편에 공하는 전용물건(우편법 제7조)
 ㅇ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ㅇ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한 임대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사회복지사업 제48조)
 ㅇ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아동복지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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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민법 제165조제2항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2775).
☞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상법 제64조
국세징수권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3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부동산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민법 제163조제1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2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3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민법 제163조제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5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제6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제7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9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 청구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1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2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1호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2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민법 제164조제3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4조제4호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21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상법 제122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2항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만기 전·후 불문)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수표법 제58조
6월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어음법 제70조제3항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수표법 제51조제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수표법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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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민사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입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아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단기소멸시효

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 입장료 등이 있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자, 부양료, 기타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대가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해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민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근거

보통 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건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64조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8조



◈ 어음, 수표 채권의 소멸시효

종류

채권내용

시효기간

근거

약속어음

환어음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고 권)

- 만기일로부터 3년-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 후 1년간

- 수표법 51조 1항- 수표법 51조 2항- 수표법 58조

어음

수표

- 어음, 수표 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관리보전 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동설)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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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로써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채권자에게 우월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집행채무자 자신의 책임재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81조 등의 규정상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일정 시점 이후 등에 집행채권자가 한 특정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집행행위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상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하고, 법원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집행채권자가 받았던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가리켜 앞에서 본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9. 3. 26. 대우증권 주식회사 명동지점을 통하여 매수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이 1999. 9. 27. ‘예금부족(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0. 9. 28.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로 제3채무자를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자판’이라고 한다)로 하여 대우자동차가 피고 대우자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자동차판매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0. 9. 30. 피고 대우자판에 송달된 사실, 대우자동차는 피고 대우자판 등 대우계열사 11개사와 함께 1999. 8. 26.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전담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을 주축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과 상호 협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2000. 11. 8. 자금사정의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 2000회1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위 법원은 대우자동차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1. 17.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중지결정을, 같은 해 12. 6. 이 사건 추심명령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취소결정은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 대우자판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무자인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 취소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피고 대우자판 등 대우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전담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고 대우자판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 대우자판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우자판이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불응한 것이 사회통념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채권침해로 평가할 정도로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원고가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우자판의 이 사건 추심금 미지급에 어느 정도 관여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 대우자판의 추심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한국산업은행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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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질문:[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상호 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운용하는 것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가령, "21일계"라는 낙찰계가 있다면, 매월 21일에 계원들이 모여서 입찰을 하고 최소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을 받아 가고, 낙찰을 받은 계원은 이자를 덧붙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목돈을 마련할 계원은 적은 돈을 내고 되도록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계불입금이 1억원인 낙찰계(계주를 포함하여 계원 21명)의 경우,
 
첫번째 곗날, 계원들은 500만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면, 계장(계장은 낙찰계의 발기인으로서 첫번째의 계금의 증여 또는 대여를 받고 그 대상으로 계의 잡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장은 일반적으로 계주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은 1번으로 계급부금 1억원(500만원x20명)을 수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만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곗날에는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계급부금 1억원 중 자기의 포기액을 적어내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계원이 낙찰자가 됩니다. 가령, 7,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은 (7,000만원 - 500만원<계장불입금>)/19명=3,421,052원)이 됩니다.
 
세번째, 곗날에는 낙찰금 타간 2명의 계원은 계속하여 500만원을 불입하고,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은 (8,000만원 - 1,000만원<2명의 계불입금>/18=3,888,888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연후의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 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이 있고, 절친한 사람만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먼저 계금을 타간 계원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된 차용증서를 받아두는 등 계주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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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법 2010.4.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의 해제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하여 중도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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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 【토지인도】:확정 

[하집1999-1, 74]


【판시사항】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지적법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전 문】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구 지번 인천 남구 간석동 산 86의 11 임야 3단 2무(3,174㎡)(이하 '이 사건 구 지번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71.경 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소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구 지번토지의 위치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지번토지 중 2단 2무 21보(2,251㎡)를 매도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가, 마, 바, 카, 타, 카,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1㎡(이하 '이 사건 매도한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23㎡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하여 구 지번토지에서 분할하였으나, 위 분할과정에서도 위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한 관계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사,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부분이 누락된 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 부분에만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적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던 중, 1997.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재조제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명백하게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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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소송걸면 시효연장

〈판결문의 시효가 다 되어가는 데〉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측되는 경우,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법률 Tip 

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의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우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그 때부터 다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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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3403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8조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공1990, 51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 284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 69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 145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공1998상, 1603) /[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 3177)

【전문】
【원고,상고인】
신재민
【피고,피상고인】
○○○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8. 선고 96나270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6. 7. 김기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2. 10. 1. 김상만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3. 1. 9.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그의 부 신광복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오다가 1984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2. 23. 사망하였으므로, 신광복은 적어도 김기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3. 6. 7.부터 20년이 지난 1983. 6. 7.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신광복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신광복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그 점유를 특정승계한 원고로서는 신광복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광복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신광복이 1983. 6.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광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바, 신광복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신광복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인 1963. 6. 7. 김기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 이후의 신광복 점유기간 일부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이후의 원고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이 경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신광복이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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