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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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 쯤에 동업자 친구의 배신으로 하시던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업실패로 좌절하시고 거의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시고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셔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시에는 추가로 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통서류]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기본증명서(상세)  1통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의 서류가 발급이 안됨으로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④ 인감도장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서류]

① 장례비용 영수증

② 상속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접수증 및 결과

③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아래는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법원인 경우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②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③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④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⑤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⑥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⑦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4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3개월 숙려기간)이 촉박할 경우 복잡해 지지만 조회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정서를 통해 보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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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 사망시 저와 저의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와 1명 이상의 한정승인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속권을 승계받아 상속포기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두번째 상속인중 1명 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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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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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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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공2021상,687]

 

●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1호, 제2호,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사 건 : 2017다289651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판결선고 : 2021. 2.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 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년 9월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년 9월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 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년 6~7월경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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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용불량자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노환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카드남용으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걱정되는 마음(혹시 아버님 채무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에 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 상속인이 신용불량자인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 채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②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③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④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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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동거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이후 다른 분이랑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버지의 빚때문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고 어머니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의 주인이 아버지와 같이 살던 동거하던 여자의 돈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 내용을 보면 그 여자 돈이 맞는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요지는,

 

[아버님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돈 출처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것이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시 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셔야 하는 재산입니다. 

금전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사실관계배우자는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해당 됩니다.

 

그러하니 상속재산 적극재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이 기입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대여금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임대보증금을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반환 받게 협조하시면 안되며, 그런행위를 하실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임대보증금 만큼 상속채무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돈은 일반 채권에 해당되어 돈의 비율만큼 배당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일반채권에 준해 비율대로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으니 시간 가능할 때 사무실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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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신청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은상태에서 돌아 가셨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정승인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여쭤 볼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다니요.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제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된 것으로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정승인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언제 선택하는 것일까요?

①고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②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빚보다 더 많지만 혹시 상속인이 모를 다른 빚이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

③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빚이 사망시점에는 없었거나 모르는 경우 추후 상속빚이 발견될까 염려되는 경우

 

통상 위와 같은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며, 한정승인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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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명령문에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맡길수도 있나요?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상속재산 소명자료) 보정명령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하나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두번째 비용은 저희 법인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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