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은행과 카드사가 빚을 그냥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편할것 같은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민법 1028조).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자는 어머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써 상환(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소(상속채무금)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소명하시면 판결의 주문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000원을 상환하라]고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시 채권자의 남은 부채가 소멸되지는 않으나(망인 이름으로 채무는 남아 있음), 망인의 채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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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채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친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쯤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채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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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빚때문에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저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한 법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있었든 것으로 보이고 이 차량을 상속받았기(간주상속포함)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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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신랑이 저번달에 사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요.

신랑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신랑이 투병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고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채무를 상환하시는 데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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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무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동생의 사업(축산) 실패 때문인데요.
동생이 소를 키울때 남편이름으로 모두 했거든요. 

그래서 빚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당시 남편이름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마저 빼앗기면 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요지는 '과거 전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물상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빚을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갚아야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아파트 담보를 잡았다는 표현은 물상보증을 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상보증인이란 금전소비대차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으로 타인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적 보증인과 다른 점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남편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자재분들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전남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금 만큼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남편의 채무를 상환하실 경우 구상권이 생기겠지만 자제분들에게 어머님께서 구상금을 청구 할리도 만무하고, 설사 전남편의 상속인들인 자제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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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한분인데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가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시 우리 민법에서는 단순승인 간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이구요.

쉬운 설명을 요구하셔서 행위별로 나열을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 한정승인 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1.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부동산, 자동차 등)

2. 고인의 예금 출금

3.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4. 고인의 보험금 수령

5.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6.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9.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10.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위 행위 외에도 고인명의 그 어떠한 재산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할 점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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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이번 2월에 먼길을 떠나셨는데요.

상속채무 문제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왔는데 사망일시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사망일시금을 제가 찾아도 되는지요?
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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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저희 어머니가 3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으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빚을 지신건데 어머님이 보증을 선 것도 있고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것은 아니고 별거 중이셨는데 돌아 가셨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차도 있는데 차량은 현재 아버지가 몰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상담을 받고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아는 지인의 큰 오빠가 변호사님이라서 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상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사무실 입장에서 그리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담료를 청구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니 사실관계 정리 후 사무실에서 비용을 청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대행료의 경우 간단한 한정승인의 경우 1인기준 13만원(부가세 및 실비별도)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비용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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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를 해지 해도 될까요?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및 TV가 있는데요, 어떤곳에서는 해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운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린 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납부하고 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먼저 고인과 선생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선생님도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되니 이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과 고인이 따라 살았다면 인터넷(TV포함) 사용료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미납된 인터넷(TV포함) 사용료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납부하시고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3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제원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해야 하겠지요. 쉽게 말씀드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선생님의 돈을 납부 하시고 해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인터넷(TV포함) 사용료를 선생님의 개인 돈으로 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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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으면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중에서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장회사는 엄밀히 말씀드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님의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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